<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 공표에 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7년 제91호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7]34호)를 실행하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을 촉진시키며 심사비준 절차 표준화•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검총국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쇄발부하오니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각 지역은 이에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
질검총국
2017년 10월 27일
첨부 :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세칙
1. 적용대상 업무 범위
간소화 심사비준 절차를 적용하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 발급 사항의 신청, 처리 및 사후 현상심사 관리는 이 세칙을 적용받는다.
2. 적용대상 제품 범위
연삭숫돌, 사료분쇄기, 공사용 권양기, 스틸 와이어, 경소형 기중운송설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강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침목, 구명장비, 특수 노동보호용품, 전력선•전력케이블, 내화재료, 공사용 강관비계 파스너, 건축용 루핑 펠트, 위험화학품 포장물 및 용기, 자동차 제동액, 집성재, 화학비료.
3. 심사비준 의거
(1)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7]34호).
(2)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 조정 및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의 관철 및 실행에 관한 질검총국의 실시의견>(국질검감[2017]317호).
(3)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
(4) 기타 관련 법률•법규와 규범성 문건의 요구사항.
4. 처리기구
(1) 접수기구.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
(2) 결정기구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
5. 기업의 의무사항
(1) 신청인은 관련 법률•법규와 실시세칙의 요구사항을 숙지 및 이해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증거수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3) 신청인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신청
(1) 신청조건
① 영업집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생산조건 및 검측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④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과 어울리는 기술문서와 공법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⑤ 건전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제도 및 책임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⑥ 제품이 국가표준, 업계표준 및 인체건강•신변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⑦ 국가 산업정책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가의 명령에 의해 탈락되었거나 투자건설이 금지된 낙후공법,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자원 낭비 등 해당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기업의 신청방식
① 신청기업은 해당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싱장감독관리부서)의 전자심사비준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신청기업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싱장감독관리부서)의 행정서비스 창구를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의 협조하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① 기업이 신청한 제품이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시범사업 대상 제품에 속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한다. 기업은 제품검사보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품검사보고서는 동일 제품부문의 제품형식시험보고서, 제품품질검사합격보고서 또는 정부감독검사보고서일 수 있다. 제품검사보고서는 검사검측기구 공인 자격을 취득한 검사기구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품품질검사합격보고서는 관련 세칙에서 요구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감독검사보고서는 기업이 지난 1년 동안에 이뤄진 성급 및 그 이상의 감독검사를 통과한 합격보고서이어야 한다.
② 승낙서는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고 기업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정대표인/책임자는 영업집조상에 기재된 법정대표인/책임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의 영업집조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경영범위•경영방식이 증거수집을 신청하는 제품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주소지•생산주소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고한 실제 생산주소가 영업집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상부서가 발급한 등기증명서 또는 비안(備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사항
신청 가능한 생산허가 사항은 증서의 발급, 갱신, 허가 범위의 변경, 명칭 변경, 증서 재발급 등을 포함한다.
① ''''증서의 발급''''이라 함은 최초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생산허가증 갱신 기한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증서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다시 생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② ''''갱신''''이라 함은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기업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 범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핵심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생산주소를 이전하거나 생산현장을 추가하거나 생산라인을 신축하거나 제품을 추가하는 등 경우를 지칭한다.
④ ''''명칭 변경''''이라 함은 생산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명칭, 주소명 또는 생산주소명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
⑤ ''''증서 재발급''''이라 함은 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기업 생산허가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7. 접수
(1) 접수 요구사항
신청인은 온라인 심사비준 시스템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전국 공업제품생산허가 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엽업집조, 승낙서, 제품검사보고서 등 신청서류를 업로드한다. 업로드한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기한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접수 결과
① 제출서류가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기업에게 <행정허가 접수증>을 발행한다.
②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공업제품생산허가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즉시 기업에게 불접수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기업에게 <접수 거절 결정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을 통해 요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 기업에게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를 발행한다.
8. 심사비준
(1) 심사비준 요구사항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형식심사를 거쳐 제출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내리고 형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린다.
(2) 기한
접수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공시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그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허가 결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9. 증서의 제작 및 송달
(1) 증서
허가증 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되며 생산허가증 전자증서와 종이형 증서는 그 법률효력이 동등하다.
(2) 기한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허가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전자증서를 생성하여 기업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전자증서가 기업에게 전송된 시점에 증서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10. 절차의 중단
허가신청이 접수된 후 행정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허가 절차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법에 따를 때 신청사항이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주관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업이 생산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4) 기업이 생산하고자 신청한 제품이 국가에 의해 탈락되었거나 생산이 금지된 제품 목록에 수록된 경우;
(5) 법에 따를 때 응당히 생산허가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11. 사후 현장심사
(1) 심사기한
기업이 증서를 획득한 후 30일 내에 사후 현장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심사를 조직하는 기관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가 사후 현장심사를 조직하고 사후 심사 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3) 심사조직
심사팀은 집법(執法)원 및 심사원으로 구성되며 법에 정해진 허가 조건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와의 일치성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기업은 심사팀의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원은 현장심사 결론에 대하여 책임진다.
(4) 심사 요구사항
사후 현장심사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전개한다.
(5) 사후 현장심사 결과 및 처리
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개혁 시범사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질검총국의 통지>(국질검감함[2017]381호)에 첨부된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사후 현장심사 실시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현장심사 합격 결론을 내리고 <공업제품생산허가증 사후 현장심사 실시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심사 불합격 결론을 내린다.
② 현장심사 불합격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기업의 생산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소재지 질량기술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즉시 해당 기업에게 시정을 명하고 생산허가증 취소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사후 현장심사 결론은 지체없이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취소 절차
①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취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행산허가 취소 고지서>를 작성하여 기업에게 송달함으로써 내리고자는 하는 취소 결정의 사실, 이유와 근거 및 취소 결정의 내용을 기업에게 고지하고 <생산허가증 취소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진술 또는 해명할 권리가 있음을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진술 또는 해명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성급 질량감독부서 또는 그가 위임한 하급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의견을 연구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생산허가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허가증 취소 결정서>를 기업에게 송달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말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업 소재지 질량감독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생산허가증 취소 결정서>의 송달 및 집행을 담당하며 기업의 종이형 생산허가증 원본을 회수하고 성급 질량감독부서에 말소 건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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