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7.11.08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37호

<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방관복’ 개혁을 한 층 더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관한 약간의 의견> (세총발[2017]101호)의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에 따르는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에 따르는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기업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소득세법 제37조, 제39조와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공고를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8조 규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04조에서 규정한 지급인 스스로 대리인을 위탁하거나 혹은 기타 제3자를 지정하여 관련 비용을 대리 지급하는 경우, 또는 보증계약서나 법률규정 등 원인으로 제3자 보증인 또는 담보인이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여전히 위탁인, 지정인 혹은 피보증인 및 피담보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기업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재산소득은 양도지분 등 권익성 투자자산(이하 ‘지분’)소득을 포함한다. 지분양도 수입은 지분순가치를 차감한 후 잔액을 지분양도 소득의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지분양도 수입은 지분 양도인이 지분을 양도하여 수취한 대가를 가리키며, 화폐형식과 비화폐형식의 각종 수입을 포함한다.

지분순가치는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과세기초를 가리킨다. 지분의 과세기초는 지분 양도인이 출자 투자 시 중국 거주기업에 실제 지급한 출자 원가 혹은 해당 지분을 매수할 때 이 지분의 원래 양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분양수 원가이다. 지분이 보유기간 중 가치가 하락하거나 증가하여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 규정에 따라 손익이 확인되는 경우, 지분순가치는 상응하는 조정을 하여야 한다. 기업이 지분양도소득 계산 시 피투자기업의 미분배이윤 등 주주가 남겨 둔 수익 중 해당지분의 분배가능 금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혹은 매수한 동일 항목의 지분을 일부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 전체 원가 중에서 양도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분양도에 대응하는 원가를 확정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였거나 기한만료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지급하거나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각각 아래의 정황에 따라 외국화폐로 환산한다.

4.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의 인민폐 중간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고, 비거주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날이거나 기한만료로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4.2 비거주기업이 주관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수납부서 작성 1일 전의 인민폐 환율 중간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비거주기업의 납세해야 할 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4.3 주관 세무기관이 수입을 취득한 비거주기업에 원천징수세금의 납부를 청구한 경우, 세금납부기한 결정 하루 전의 인민폐 환율 중간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비거주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재산양도 수입 또는 순재산을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세인 스스로 신고하여 세금 납부 및 주관 세무기관이 기한 내 세금 납부를 청구하는 세 가지 정황으로 구분하는데, 우선 비인민폐 가격 계산 항목의 금액을 본 공고 제4조 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다시 기업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거주기업의 재산양도 소득의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순재산 또는 재산양도 수익의 가격계산 화폐는 재산을 취득 또는 양도 시 실제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화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확정한다. 원래 가격을 계산한 화폐가 유통이 정지되고 신종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한 경우, 신구 화폐시장 전환비율에 따라 신종 화폐로 전환한 후 계산한다.

6.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기업과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세금불포함 소득을 세금포함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7. 원천징수의무자는 스스로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부터 7일내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한이 도래한세금의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관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4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원천징수소득이 지분배당금,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인 경우, 관련된 납부할 세금의 원천징수의무 발생일을 지분배당금,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의 실제 지급일로 한다.

비거주기업이 분할수금 방식을 채택하여 원천징수소득세와 동일한 사항의 재산양도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분할수취 금액을 회수이전의 투자재산 원가로 간주할 수 있고, 원가 전부를 회수한 후 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8.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금 신고 납부 시 <중화인민공화국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보고표>를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금 신고 납부 전에 유관 신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경우, 신고 시에 중복 제출하지 아니 한다.

9. 기업소득세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취득한 비거주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원천징수 기업소득세 보고표>를 기입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비거주기업은 세무기관에서 확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기업이 세무기관에서 기한 내 납부를 청구하기 전에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이미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비거주기업이 취득한 동일 항목의 소득이 중국 경내에서 다수의 소득발생지가 있어 여러 세무기관이 관련되어,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스스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때에는 한 개 지역을 선택하여 본 공고 제9조에서 규정한 납세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하는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은 신고 수리 후 5업무일 내에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와 동일한 항목의 기타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별첨 참고)를 발송하여, 비거주기업 세무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1.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인, 원천징수의무자와 기타 상황을 알고 있는 관련 측에 원천징수의무 세금과 관련된 계약서와 기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 대리공제 대리납부 장부와 계약자료 파일을 구비하여야 하고,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2. 기업소득세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인에게 세금을 보충 공제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인의 책임을 추궁한다. 납세인에게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경우, 소득발생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소득발생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세금추징을 책임지는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을 통하여 관련 상황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미납세금을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을 확정한 날로부터 5업무일 이내에, 소득발생지 주관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을 발송하여 비거주기업의 세무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3. 주관 세무기관은 본 공고 제12조 규정에 따라 비거주기업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할 때 아래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3.1 해당 비거주기업에 기한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13.2 해당 비거주기업의 중국 경내 기타 수입 항목 및 그에 따르는 지급인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해당 기타 항목의 지급인에게 <세무사항 통지서>를 보내고, 법정절차에 따라 비거주기업 기타 수입 항목 금액에서 미납세금 및 미납체납금을 추징한다.

기타 항목 지급인의 소재지와 세금미공제 소득발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타 항목 지급인의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은 협조해 주어야 한다.

14. 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지급하였지만 아직 규정된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동시에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세금을 공제하였지만 완납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취인에게 세금을 기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실히 고지한 경우
14.2 이미 재무회계 처리에서 미납세금으로 단독 열거하여 표시한 경우
14.3 이미 납세신고 중에 단독으로 공제하였거나 공제해야 할 세금을 단독으로 상각한 경우
14.4 기타 증거로 이미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위 조항에서 규정한 상황 외에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규정기한 내 완납 입고하지 않은 경우 모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본 공고가 세수협정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수협정 및 그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6.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이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 규정과 다른 소득인 경우, 소득발생지의 주관 세무기관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6.1 부동산 양도소득인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국세기관으로 한다.
16.2 권익성 투자자산 양도소득인 경우 피투자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6.3 주식배당금, 초과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소득인 경우 분배소득기업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6.4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인 경우 소득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단위 혹은 개인의 소득세 주관 세무기관으로 한다.

17. 본 공고는 2017년 12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본 공고 제7조 제2항과 제3항, 제9조 제2항은 본 공고 시행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 아래 열거한 규정은 2017년 12월 1일자로 폐지한다.

17.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

17.2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세수관리 업무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통지> (국세발[2009]32호) 제2조 제(3)항 중의 이하 기술:

‘각 지역은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9]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기와 계약서 비안 제도를 구체화하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리장부와 관리 서류를 만들고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17.3 <국가세무총국의 세종징수관리를 강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증수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국세발[2009]85호) 제4조 제(2)항 제3목 중 이하 기술: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등기와 계약서 비안 제도를 구체화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관리장부와 관리서류를 만들도록 지도해야 한다.’

17.4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주식양도 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98호).

17.5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세수협동 관리방법(잠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10]119호) 제9조.

17.6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4호) 제36조.

17.7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 소득세 관리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4호) 제5조와 제6조.

17.8《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의 국제운송 업무 세수관리 잠행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37호) 제2조 제3항 중 이하 기술: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잠행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9]3호)’.

17.9<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기업의 간접 양도재산 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제8조 제2항.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문


국가세무총국
201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