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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소비세 관련 세무사항 처리절차 진일보 개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11.03
첨부파일 증치세•소비세 관련 세무사항 처리절차 진일보 개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증치세•소비세 관련 세무사항 처리절차 진일보 개선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6호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권한 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서비스 최적화 요구를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치세•소비세의 일부 세무사항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계속 공제 사항은 성(省) 국세국이 승인한다. 계속 공제를 허용하는 객관적 원인의 유형과 제출서류 등 요구사항은 개정 후의 <국가세무총국의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에 따라 집행한다.
각 성(省) 국세국은 개정 후의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에 첨부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세무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 진일보 심화 및 조세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조세관리에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한을 명확화하며 자료를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2. 2017년 1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증치세 총괄납부 및 소비세 총괄납부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증치세와 소비세의 신청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필요 없이 총괄납세 신청서류에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3. <국가세무총국의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실제 거래 발생 후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증치세공제증빙(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및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포함)"의 인증, 확인 또는 비교대조검사 수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할 세무기관이 검토한 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보고하여 인증 및 비교대조검사를 받은 경우 비교대조를 통과한 증치세공제증빙에 대해 납세자가 계속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제1조 제3항을 삭제한다 : "이 공고에서 증치세공제증빙이라 함은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및 도로•내수로화물운송업통일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3) <관리방법>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관할 세무기관은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치세공제증빙 기한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서, 제3자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설명서,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전자정보,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복사본을 상급 기관을 거쳐 성(省) 국세국에 상신하여야 한다."
(4) <관리방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성(省) 국세국은 하급 기관이 상신한 서류를 심사하고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정보에 대한 인증, 비교대조검사를 실시한다. 서류가 조건에 부합하고 비교대조검사 결과가 일치한 경우 납세자가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에 기재되었거나 계산된 세액을 계속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기 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기한경과 증치세공제증빙 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50호)는 이 공고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 개별적인 문자를 조정한 후 재공표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