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진일보 완비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기업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입을 늘리도록 더욱 격려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제조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을 구성하지 않아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공제한다는 원칙하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금액의 100%를 기준으로 세전에 추가 공제한다.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원가의 200%를 기준으로 세전 상각한다.
본 조에서 지칭하는 제조기업은 제조업 업무를 주비즈니스로 영위하고, 혜택을 향유하는 당해연도 주매출액의 수입총액 대비 점유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범위는 <국민경제업종분류>(GB/T4574-2017)에 따라 확정하고, 국가 관련부서가 <국민경제업종분류>를 업데이트할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수입총액은 기업소득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기업이 당해연도 제3분기(분기별 예납) 또는 9월분(월별 예납) 기업소득세 예납을 신고할 때, 당해연도 상반기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공제 우대정책 향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가 판별, 신고 향유, 관련 자료 보관 및 비치’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스스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별 예납 납세 신고표(A류)>를 작성하여 세수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며, 추가공제 혜택을 향유하는 연구개발비 현황(상반기)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혜택 명세표>(A107012)를 작성한다.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혜택 명세표>(A107012)는 관련 정책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와 함께 보존 및 비치한다.
기업이 제3분기 또는 9월분 예납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우대정책의 향유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해에 종합확정 신고납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3. 기업이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을 향유하는 것과 관련된 기타 정책 조건과 관리 요구사항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기부의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완비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 <재정부, 세무총국, 과기부의 기업 해외위탁 연구개발비 세전 추가공제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 [2018] 64호)등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는 2021년 1월1일부터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关于进一步完善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
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1年第13号
为进一步激励企业加大研发投入,支持科技创新,现就企业研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有关问题公告如下:
一、制造业企业开展研发活动中实际发生的研发费用,未形成无形资产计入当期损益的,在按规定据实扣除的基础上,自2021年1月1日起,再按照实际发生额的100%在税前加计扣除;形成无形资产的,自2021年1月1日起,按照无形资产成本的200%在税前摊销。
本条所称制造业企业,是指以制造业业务为主营业务,享受优惠当年主营业务收入占收入总额的比例达到50%以上的企业。制造业的范围按照《国民经济行业分类》(GB/T 4574-2017)确定,如国家有关部门更新《国民经济行业分类》,从其规定。收入总额按照企业所得税法第六条规定执行。
二、企业预缴申报当年第3季度(按季预缴)或9月份(按月预缴)企业所得税时,可以自行选择就当年上半年研发费用享受加计扣除优惠政策,采取“自行判别、申报享受、相关资料留存备查”办理方式。
符合条件的企业可以自行计算加计扣除金额,填报《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A类)》享受税收优惠,并根据享受加计扣除优惠的研发费用情况(上半年)填写《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明细表》(A107012)。《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明细表》(A107012)与相关政策规定的其他资料一并留存备查。
企业办理第3季度或9月份预缴申报时,未选择享受研发费用加计扣除优惠政策的,可在次年办理汇算清缴时统一享受。
三、企业享受研发费用加计扣除政策的其他政策口径和管理要求,按照《财政部 国家税务总局 科技部关于完善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5〕119号)、《财政部 税务总局 科技部关于企业委托境外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8〕64号)等文件相关规定执行。
四、本公告自2021年1月1日起执行。
特此公告。
财 政 部
税 务 总 局
2021年3月3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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