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베이징(北京)시 유관 행정심사비준 및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2017]5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 :
<국무원의 개혁 심화 및 베이징(北京)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비준공문>(국함[2017]86호)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금일부로 2018년 5월 5일까지 베이징(北京)시에서 아래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된 행정심사비준 및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일시적으로 조정키로 결정하였다.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0조, <오락장소 관리조례>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은행 관리조례> 제34조,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업 규정> 제3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외국인투자 금지 산업 목록" 제22호에 규정한 관련 행정심사비준과 자격 요구사항,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경영범위에 대한 제한 등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상세한 목록은 별첨 참고)를 일시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와 베이징(北京)시 인민정부는 상기 조정내용에 근거하여 본 부서, 본 시(市)가 제정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을 적시에 조정하고 시범사업에 필요한 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베이징(北京)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기간이 만료된 후 국무원은 실시 상황에 근거하여 이 결정의 내용을 조정한다.
별첨 : 국무원이 베이징(北京)시에서 일시적 조정키로 결정한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된 행정심사비준 및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목록
국무원
2017년 12월 10일
별첨
국무원이 베이징(北京)시에서 일시적 조정키로 결정한 행정법규와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된 행정심사비준 및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목록
순서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의 관련 규정 조정 실시 상황
1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 제2항 :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형태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의 문화예술공연단체와 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형태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 경영업체의 경우 중국측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51%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중외합작경영 형태의 공연중개기구, 공연장소 경영업체는 중국측 투자자가 경영주도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문화오락업이 집중된 특정 구역을 선택하여 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의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아니한다.
2 <오락장소 관리조례> 제6조 :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중국투자자와 공동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 형태의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의 오락장소의 설립을 금지한다.
문화오락업이 집중된 특정 구역을 선택하여 외국인단독투자기업 형태의 오락장소 설립을 허용하고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아니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은행 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제(1)호 :
이 조례 제29조 또는 제31조에 규정한 인민폐 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은행의 영업성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1) 신청을 제출하기 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개업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또는 체제전환 방식으로 설립된 외국인단독투자은행, 중외합작은행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개업 및 인민폐 업무 동시 신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4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업 규정> 제3조 :
외국인투자 민간항공업의 범위에는 민간공항, 공공항공운송기업, 범용항공기업 및 항공운송 관련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항공운송판매대리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
5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외국인투자 금지 산업 목록
22. 음반•영상물과 전자출판물의 편집•출판•제작 사업
음반•영상물 제작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다(베이징국가음악산업기지, 중국베이징출판창의산업단지, 베이징국가디지털출판기지 내에서의 합작에만 한하며 중국측 투자자가 경영주도권과 컨텐츠에 대한 최종심사권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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