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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설비 행정허가 관련 안전기술규범 및 문건 폐지•개정에 관한 공고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8.01.03
첨부파일 특종설비 행정허가 관련 안전기술규범 및 문건 폐지•개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특종설비 행정허가 관련 안전기술규범 및 문건 폐지•개정에 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7년 제102호


<국무원 판공청의 국무원 부서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국판발[2015]31호)와 <제3차 국무원 부서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 사항 정리 및 규범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7]8호)에 근거하여 특종설비생산업체 감정평가심사, 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 및 검사검측인원시험이 중개 서비스에서 기술 서비스로 전환되었음에 따라 향후 유관 기구에 위탁하여 특종설비생산업체•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와 검사검측인원시험을 전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며 심사비준부서가 유관 기술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질검총국은 관련 공문을 발표하여 질검총국이 증서를 발급하는 특종설비생산업체•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 및 검사검측인원시험의 절차와 비용 수취 방식을 조정하였다. 또한 국무원의 요구를 진일보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하여 질검총국은 특종설비에 관한 안전기술규범, 규범성문건 및 정책성문건을 정리하였다. 다음과 같이 정리결과를 공포하고 관련 사항을 공고한다.
1. <질검총국의 특종설비 행정허가 감정평가심사기구 및 특종설비 설계문서 감정기구 명록 공포에 관한 공고>(2016년 제2호), <특종설비 행정허가 감정평가심사 관리 및 감독 규칙>(국질검특[2005]220호)를 폐지한다.
2. 향후 특종설비생산업체•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 및 검사검측인원시험을 유관 기구에 위탁하여 전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며 특종설비 행정심사부서가 유관 기술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종설비에 관한 안전기술규범, 규범성문건 및 정책성문건과 이 공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이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3. 질검총국 및 성급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행정허가 직책 범위 내에서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종설비생산업체•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 업무와 검사검측인원시험 업무를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서비스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심사기구 및 시험실시기구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업무범위를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질검총국 및 성급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사항별로 최소한 2개의 감정평가기구에 위탁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심사기구는 그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감정평가심사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성급 특종설비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위탁한 감정평가심사기구 및 시험실시기구를 공포한 후 적시에 질검총국 특종설비국에 보고한다.
4. 위탁을 받아 특종설비생산업체•검사검측기구 감정평가심사 업무와 검사검측인원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서비스기구는 본 기구의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강화하고 적시에 법규•표준 교육에 참가시켜야 한다. 특종설비 행정심사비준부서는 각자가 위탁한 감정평가심사기구와 시험실시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기구에 대해서는 위탁을 중단하여 감정평가심사와 시험 업무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질검총국
2017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