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4호 발표,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1차 개정, 2017년 11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용역(이하 ‘용역’)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자로서,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증치세 세율
2.1 납세자가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또는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17%이다.
2.2 납세자가 교통운송, 우정, 기초 전신, 건축,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아래의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이다.
2.2.1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2.2.2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
2.2.3 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2.2.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2.2.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2.3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 시, 본 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6%이다.
2.4 납세자가 상품을 수출 시, 세율은 ‘0’이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2.5 경내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규정범위 내의 서비스, 무형자산을 경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항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본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이하 ‘과세매출행위’)을 판매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해야 할 세액=당기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적어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 부분은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제5조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과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수취한 증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한다. 매출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출세액=매출액*세율
제6조 매출액은 납세자가 과세매출행위 발생으로 수취한 전부 대금과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단 수취한 매출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액은 위안화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위안화 이외의 화폐로 매출액을 계산할 경우, 위안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의 발생한 과세매출행위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그 매출액을 산정한다.
제8조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지불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하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1 판매자로부터 받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한 증치세액
8.2 세관에서 받은 세관수입 증치세 납세신고서에 명기한 증치세액
8.3 구매한 농산품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수입 증치세전용 납세신고서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매입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입세액=매입가격*공제율
8.4 경외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경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세무기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금 완납증명서에 명기된 증치세액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공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9조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취득한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유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하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0.1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단체복지 또는 개인소비로 인한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10.2 비정상 손실의 상품매입 및 관련된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10.3 비정상 손실의 반제품, 완제품으로 인한 상품(고정자산 불포함)매입,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10.4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항목
제11조 소규모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과 징수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간이방법을 실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해야 할 세액=매출액*징수율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12조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징수율은 3%이고,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기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소규모납세자는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로 간주하지 않고 본 조례 유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상품을 수입 시, 과세구성가격과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구성가격과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구성가격=관세포함가격+관세+소비세
납부해야 할 세액=과세구성가격*세율
제15조 하기 항목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15.1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품
15.2 피임약과 도구
15.3 중고서적
15.4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기와 설비
15.5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进口物资)와 설비
15.6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여 장애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15.7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하는 물품
상기 규정 외에, 증치세의 면제 및 감면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떠한 지역, 부서도 모두 세금면제• 세금감면 항목을 규정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가 면세 및 감세 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및 감세 항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면세 및 감세를 할 수 없다.
제17조 납세자의 매출액이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증치세 징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며 징수기준에 도달한 경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전액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경내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9조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아래와 같다.
19.1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대금을 요구한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19.2 수입상품은 수입신고를 한 당일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간은 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제20조 증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하며, 수입상품의 증치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입국한 자가사용 물품의 증치세는 관세와 더불어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유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1조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구매자에게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명기하여야 한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1.1 과세매출행위의 구매자가 소비자 개인일 경우
21.2 발생한 과세매출행위가 세금면제 규정에 적용될 경우
제22조 증치세 납세지점은 아래와 같다.
22.1고정영업자는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사와 지사가 동일 현(시)이 아닐 경우, 각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재정, 주관 세무기관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재정 및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사에서 종합한 후 본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22.2 고정영업자가 타 현(시)에서 상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외출경영사항을 보고하는 동시에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22.3 비고정영업자가 상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22.4 수입상품은 신고지역 세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치세의 납세기간은 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한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세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많고 적음에 근거하여 심사 확정한다. 고정기간에 따라 납세할 수 없는 경우, 횟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간으로 할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 납세신고를 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내 세금을 예납하며, 익월 1일부터 15일내 납세신고를 하고, 지난 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대납기간은 상기 두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납세자가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이 세관수입 증치세 전용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자의 수출상품이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세관에 수출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세관신고서 등 유관 증빙을 지참하고, 규정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간 내에 월별로 주관 세무기관에 해당 수출상품의 세금환급(면제)를 신고처리한다. 경내 단위와 개인이 경외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무형자산을 판매 시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수출상품의 세금환급을 처리한 후 반품 또는 반환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법에 의거 이미 환급 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26조 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납세자가 증치세를 납부하는 유관 사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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