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이 2017년 10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1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 안전•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비안(備案)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비안(備案) 관리 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를 주관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로 약칭)이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직 및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와 감독검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수출기업 생산기업은 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식품 방호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수출식품 생산•가공•저장 과정에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 요구와 수출국(지역)의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여야 한다.
제2장 비안(備案) 절차와 요구사항
제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심사에서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의 제품 수출을 불허한다.
제7조 비안(備案) 신청 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1) 영업집조,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 책임자의 신분증명;
(2) 관련 법률•법규 및 요구사항에 부합됨을 확약하는 기업의 성명서와 자기검사보고서;
(3) 기업의 생산조건, 제품 생산•가공 공법, 식품 원료•부자재 및 식품첨가제 사용 상황과 위생•품질 관리인원 등 기본 상황;
(4)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구축•실시 상황;
(5) 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8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비안(備案)을 신청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제출한 비안(備案)서류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수출식품 생산기업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심사를 실시 완료하고 전문가평가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가 평가심사는 주로 서류심사 방식을 취하며 수입국(지역)의 특수 등록 요구사항이 있거나 리스크 정도가 비교적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 항에 규정한 전문가 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검사검역부서의 비안(備案) 심사•결정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인증기구가 발행한 위해요소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HACCP) 인증결과 또는 이와 효과가 동등한 기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인증결과는 평가심사 시 근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통제 조치를 핵심으로 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성명하는 경우 평가심사 시 기업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적당한 범위 내에서 근거로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검역부서는 전문가평가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비안(備案)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을 허가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증명>(이하 ''<비안(備案)증명>''으로 약칭)을 기업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비안(備案)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업에게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인감위와 직속 검사검역부서는 전문가 평가심사 업무 종사자 명단을 발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평가심사 인원의 전문 수준과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13조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요휴기간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기업명칭, 법정대표인, 영업집조 등 비안(備案)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주소지 이전, 생산라인 신축•개축,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운영기록 및 수출식품 생산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록•증빙은 최소한 식품 유통기한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명확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매년 1월 말까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직전 연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원인분석자료 및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검역부서는 시정 상황에 대한 현장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17조 국가인감위는 검사검역부서가 실시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검사검역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범칙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번호 부여규칙에 따라 비안(備案)이 이뤄진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수출식품 생산기업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별화된 감독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감독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동적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는 보고서 심사, 현장검사 및 특별검사 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 인증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결부시켜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 검사검역부서는 해당 관할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명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인감위는 전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명록을 통일적으로 공개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업무직책에 근거하여 지방의 농업, 식품•약품, 질량감독 등 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는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부서는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업의 연도보고서, 감독검사 상황, 위법행위•범칙행위 등 정보를 적시에 심사•취합하고 기업의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기구는 그가 발행한 위해요소 분석 및 핵심 통제 포인트(HACCP) 인증결과 또는 이와 효과가 동등한 기타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인증결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벌률책임을 부담한다.
인증기구가 전 항의 인증을 획득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인증기구의 관련 인증결과를 근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인증기구가 위법행위를 행함으로써 조사처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의 관련 인증결과를 근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위법행위•범칙행위를 행한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기업의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약담(約談) 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기한 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시정 기간에는 기업의 관련 식품에 대한 수출검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식품이 기업 자체의 안전•위생 문제로 인하여1년 내에 수입국(지역)의 주관 당국으로부터 3회 이상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검사검역 과정에서 수출식품의 안전•위생 문제가 발견된 경우.
(3) 비안(備案) 조건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식품에 안전•위생 문제 발생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
제2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대한 수출식품 안전•위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출식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비식용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하거나 식품첨가제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류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등 행위를 행한 경우;
(3) <비안(備案)증명>을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변조하는 경우;
(4) 검사검역부서의 감독관리를 거부하거나 또는 감독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공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이 규정 제25조에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를 총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6) 법에 따를 때 <비안(備案)증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 경우.
제27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검사검역부서는 <비안(備案)증명>을 말소하고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안(備案)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종료되었거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3) <비안(備案)증명>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4) 법에 따를 때 <비안(備案)증명>을 말소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 경우.
제4장 법률책임
제28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1)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식품 안전•위생 문제가 발생한 후 이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국가인감위 및 검사검역부서의 업무인력이 비안(備案) 및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1조 해외(경외)에서 위생등록 수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이 중국 및 수입국(지역)의 관련 요구에 의거하여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부서에 신청을 제출한 후 국가인감위가 통일적으로 대외 추천한다.
검사검역부서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해외(경외)에서 위생등록 수속을 이행한 기업이 수입국(지역)의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거나 <비안(備案)증명>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말소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가인감위에 보고하여 그 대외 추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 이 규정에서 검사검역부서의 행정허가 실시 기한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 규정에서 수출식품 생산기업라 함은 수출용 식품첨가제•식품관련제품을 생산•가공•저장하는 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홍콩•마카오에 공급되는 식품, 국경지대의 소액무역 또는 물물교환무역을 통해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질검총국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11년 7월 26일 공포한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備案)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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