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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분류 조세 > 영업세
등록일 2017.12.08
첨부파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령 제691호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 2017년 10월 30일 제191차 국무원상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발표한다.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창

2017년 11월 19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용역(이하 ‘용역’)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자로서,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조 제1관을 ‘증치세 세율’로 개정한다.

2.1 납세자가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또는 수입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17%이다.

2.2 납세자가 교통운송, 우정, 기초 전신, 건축,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아래의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이다.

2.2.1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2.2.2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

2.2.3 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2.2.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2.2.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2.3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 시, 본 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6%이다.

2.4 납세자가 상품을 수출 시, 세율은 ‘0’이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2.5 경내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규정범위 내의 서비스, 무형자산을 경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3. 제4조 제1관 중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용역 제공(이하 ‘상품의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판매(이하 ‘과세매출’)’로 개정한다. 제 5조, 제6조 제1관, 제7조, 제11조 제1관, 제19조 제1관 제1항 중에 ‘상품 판매 또는 과세용역’을 ‘과세 매출행위 발생’으로 개정한다.

4. 제8조 제1관 중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이하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 제9조 중의 ‘상품 또는 과세용역 매입’을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매입’으로 개정한다.

제8조 제2관 제3항 중에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농산품 매입가격과 13%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를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명기한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 한다’고 개정하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8조 제2관 제4항을 삭제하고, 1개 항을 추가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한다. ‘(4)경외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경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세무기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취득한 원천징수액의 세금 완납증명서 상에 명기된 증치세액.’

5. 제10조를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한다.

5.1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집단복지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5.2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매입 상품 및 관련된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5.3 비정상적으로 손실된 재공품, 완제품이 소모한 상품(고정자산 불포함),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의 매입

5.4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항목

6.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징수율은 3%이고,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7. 제21조 제1관과 제2관 제2항 중의 ‘상품 또는 과세용역 판매’를 ‘과세 매출행위 발생’으로 개정한다. 제2관 제1항을 (1) ‘과세 매출행위의 구매측이 개인소비자일 경우’로 개정한다. 아울러 제2관 제3항은 삭제한다.

8. 제22조 제1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고정 영업자가 타 현(시)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외출경영사항을 보고하는 동시에,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 한다. 제1관 제3항 중에 ‘상품 또는 과세용역 판매’를 ‘상품 또는 용역 판매’로 개정한다.

9. 제25조 제1관 중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서가 제정’ 앞에 ‘경내단위와 개인이 경외에서 서비스와 무형자산을 판매 시,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1개 조를 추가하여 제27조로 한다. 납세자가 증치세를 납부하는 유관사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그 외, 개별 조문에 대해 문자개정을 하였다.

본 결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는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개정을 하였고, 조문번호에 대해 상응한 조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