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 유관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 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 주관부서,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발전개혁위, 해관총서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재정부 주(驻)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사전문요원판사처:
최근 국내 설비제조업 및 해당 부대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서, 산업협회, 기업대표 등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 하에,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과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의 유관 목록에 대해여 수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국가 지원 발전의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1 참조), <중대기술설비, 상품수입 주요 부품 및 원자재 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2 참조)은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본 통지 별첨1에 열거한 설비 또는 상품의 생산을 위해 별첨2에 열거한 상품을 확실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세 및 수입 단계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별첨 1, 2중에 집행연도를 열거하였을 경우, 관련 설비, 상품, 부품 및 원자재의 면세 집행기간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다.
국내 산업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혼류 수력발전기계 등 설비의 면세정책을 취소하고, 관련 설비 및 상품을 생산 제조하는 기업의 2018년도 사전지급 면세 수입한도액도 상응하여 취소한다.
2.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별첨3 참조)은 2018년 1월 1일자로 집행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1월 1일포함) 비준한 <국무원의 수입설비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1997] 37호) 유관 규정에 따르거나 비추어 수입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아래의 항목과 기업에서 별첨3에 열거한 자가용 설비를 수입 및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의 기술, 부속품, 예비부품을 수입 시, 모두 규정대로 수입세를 징수한다.
2.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항목 및 외상투자항목
2.2 외국정부대출 및 국제금융조직 대출항목
2.3 외자기업에서 가격 미책정 수입설비를 제공하는 가공무역기업
2.4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대산업항목
2.5 <해관총서의 외상투자 유관 수입세수 정책을 한층 장려하는 것에 관한 통지>(서세[1999] 791호)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과 외자기업이 투자 설립한 연구센터는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기술개조 항목을 진행한다.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07년 수정)>을 조정하기 전에 이미 비준한 상술 항목을 순조롭게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에 비준한 상술 항목과 기업이 2018년 6월 30일 전(6월 30일 포함) 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계속하여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과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정책 유관 목록 및 규정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관세[2015] 51호) 별첨3과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의 <국내 투자항목이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18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항목과 기업이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 중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 시, 모두 규정대로 수입세를 징수한다. 정책집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항목과 기업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반드시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과 <국내 투자항목 면세불가수입상품 목록(2012년 조정)>을 대조하여 과세면세를 심사할 경우,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과 <국내 투자항목의 면세불가 수입상품목록(2012년 조정)>에 열거한 상품명칭과 동일하거나 또는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에서만 열거한 상품은 모두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와 수입상품목록(2017년 수정)>에 열거한 상품 및 해당 기술의 규격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과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중대기술설비 수입세수 정책 유관 목록 및 규정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관세[2015] 51호)별첨 1, 2, 3을 폐지한다.
별첨(다운로드):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
2.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수입 주요 부품, 원자재 상품목록(2017년 수정)
3. 면세불가 중대기술설비 및 상품목록(2017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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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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