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의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 제53호
<국가세무총국의 세무시스템 ‘방관복’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세총발 [2017]101호)의 요지를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납세 서비스를 한층 최적화하여 납세자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시범 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3호)의 별첨1 <고정자산(부동산 불포함) 매입세액공제 상황표>는 폐지한다.
2.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7호)의 별첨 1 <당기 공제한 매입세액 구조 명세표>는 폐지한다.
3. 본 공고는 2018년 2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1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