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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중재사법심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8.01.16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 명확화에 관한 통지(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사법심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2017]22호)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사법심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2월 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12월 26일


중재사법심사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중재사법심사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포한한다.
(1) 중재계약 효력 확인 신청 사건;
(2) 중국 본토지역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집행 신청 사건;
(3) 중국 본토지역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
(4)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지역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인정 및 집행 신청 사건;
(5)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 사건;
(6) 기타 중재사법심사사건.
제2조 중재계약 효력 확인 신청 사건은 중재계약에서 약정한 중재기구 소재지, 중재계약 체결지, 신청인 주소지, 피신청인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 또는 전문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海事)•해상(海商) 분쟁 중재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은 중재계약에서 약정한 중재기구 소재재, 중재계약 체결지, 신청인 주소지, 피신청인 주소지의 해사(海事)법원이 관할한다. 상기 지점에 해사(海事)법원이 없을 경우 근방의 해사(海事)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외국중재판정이 인민법원이 심리한 사건과 관련이 있고 피신청인 주소지, 피신청인 재산 소재지 모두 중국 본토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기층인민법원인 경우 외국중재판정 승인 신청 사건은 해당 기층인민법원의 직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관련 사건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고급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법원인 경우 해당 법원이 스스로 심사하거나 중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심사한다.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본토지역의 중재기구가 심리한 사건과 관련이 있고 피신청인 주소지, 피신청인 재산 소재지 모두 중국 본토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사건을 접수한 중재기구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4조 신청인이 2개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한 경우 가장 먼저 입안(立案)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인민법원에 중재계약의 효력 확인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와 중재계약서 정본 또는 오류가 없음이 증명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그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국적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인 또는 대표인의 성명과 직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중재계약의 내용;
(3)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이유.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중재계약서 및 기타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에 중국 본토지역의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취소를 신청하거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와 중재판정서 정본 또는 오류가 없음이 증명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그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국적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인 또는 대표인의 성명과 직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서의 주요내용 및 효력 발생일자;
(3)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이유.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중재판정서 및 기타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중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이 명확하게 설명한 후에 제출한 서류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접수 재정(裁定)을 내린다.
신청인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여전히 신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접수 재정(裁定)을 내린다.
불접수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청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각하 재정(裁定)이 내려진 후 신청인이 다시 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 각하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7일 내에 심사를 하고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재사법심사사건을 접수한 후 5일 내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서를 발송하여 접수 사실과 관련 권리•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이 중재사법심사사건을 접수한 후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인민법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이 인민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중재사법심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합의부를 구성하고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12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섭외(涉外)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1)> 제1조 규정에 해당되는 중재계약 또는 중재판정서는 섭외(涉外)중재계약 또는 섭외(涉外)중재판정서에 해당된다.
제13조 섭외(涉外)중재계약 효력 확인의 준거법을 당사자들간에 협의하여 선택하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계약의 준거법에 대해서만 약정한 경우 계약상 중재조항 효력 확인의 준거법이 될 수 없다.
제14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涉外)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섭외(涉外)중재계약 효력 확인의 준거법을 확정함에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를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중재기구 소재지 법률 적용시와 중재지 법률 적용시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해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계약의 유효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계약에 중재기구와 중재지에 관한 약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중재계약에 약정한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중재기구 또는 중재지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중재기구 또는 중재지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涉外)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18조에 규정한 중재기구 또는 중재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공약>을 적용하여 당사자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중재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공약 제5조 제1항 (갑)호의 규정에 따라 중재계약 효력 확인의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국 본토지역의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비섭외(非涉外)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중국 본토지역의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섭외(非涉外)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6)호에서 해당 사건 중재 과정에서 중재원이 행한 뇌물 요구•수수 행위,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법을 부정하게 적용한 판정 행위라 함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형사법률문서 또는 기율처분결정에 의해 확인된 행위를 지칭한다.
제19조 중재사법심사사건이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된 후 신청인이 재정(裁定)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허용 재정(裁定)을 내린다.
제20조 인민법원이 중재사법심사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재정(裁定)은 불접수, 신청 각하, 관할권 이의에 대한 재정(裁定)을 제외하고 송달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가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제21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지역과 연관된 중재계약의 효력 확인 신청 사건과 중국 본토지역의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지역과 연관된 중재판정의 집행 또는 취소 신청 사건은 섭외(涉外)중재사법심사사건 관련 규정을 참조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그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