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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8.01.10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693호


다음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를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7년 12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하 ''환경보호세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환경보호세법 별첨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서 언급한 기타 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보호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제3조 환경보호세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도농오수집중처리장소라 함은 사회대중을 위하여 생활오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지칭하며 공업단지•개발구 등 공업밀집구역 내의 기업체•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위하여 오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기업체•사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자체건설•자체사용하는 오수처리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성급 인민정부가 정한 규모와 기준에 도달하였으며 오염물질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가축•가금 양식장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축•가금 양식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 법에 따라 종합이용 및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환경보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과세근거
제5조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의 과세근거는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량에서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저장량•처리량•종합이용량을 공제한 잔액을 고체폐기물 배출량으로 인정한다.
전 항에서 고체폐기물 저장량•처리량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서 저장 또는 처리하는 고체폐기물 수량을 지칭하며;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량이라 함은 국무원 발전개혁주관부서, 공업및정보화주관부서의 자원 종합이용 요구와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따라 종합이용하는 고체폐기물 수량을 지칭한다.
제6조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그의 당기(當期)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량을 고체폐기물 배출량으로 인정한다.
(1)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
(2) 허위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제7조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과세근거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근거하여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당기(當期)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을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인정한다.
(1) 법에 따라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설치•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관리설비와 연결시키지 아니한 경우;
(2)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를 훼손하거나 무단 이동•개변(改變)하는 경우;
(3) 오염물질 감시 데이터를 변조•위조하는 경우;
(4) 암관(暗管), 침투정(渗井), 침투갱(渗坑), 주입 또는 희석화 배출 및 오염예방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등 방식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허위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제8조 두개 이상의 배출구를 통해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 배출구로 배출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 별도로 환경보호세를 과세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보유한 납세자의 오염물질 배출구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구에 따라 확정한다.
제9조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오염물질에 대한 자체감시를 통해 획득한 감시 데이터가 국가의 관련 규정과 감시규범에 부합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호에 규정한 감시기구에 의해 발행된 감시 데이터로 간주한다.

제3장 환경보호세의 감면
제10조 환경보호세법 제13조에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치라 함은 납세자가 설치•사용하는 오염물질 자동감시 설비에 의해 자동적으로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농도치의 시간당 평균치에 대한 재평균값 또는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일평균치에 대한 재평균값 또는 감시기구에 의해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평균치를 지칭한다.
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전 항에 규정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 농도치의 시간당 평균치 또는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 농도치의 일평균치와 감시기구에 의해 감시된 당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가 모두 국가 및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표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장 징수관리
제12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세 납세신고 접수, 조세정보 비교대조, 세금의 국고납입 등 직책을 이행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과세대상 오염물질 감시관리를 담당하고 오염물질 감시규범을 제정 및 완비한다.
제13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세무주관부서•환경보호주관부서는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에 관한 기술표준과 데이터 수집•저장•전송•조회•사용에 관한 규범을 제정한다.
제1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환경보호 감독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세무기관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오염물질 배출구, 오염물질 배출 종류 등 기본 정보;
(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농도치 등을 포함한 데이터);
(3)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보호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
(4) 세무기관이 재확인을 요청한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 또는 규정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확인 의견;
(5) 세무기관으로 전송하기로 합의한 기타 정보.
제16조 세무기관은 조세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환경보호세 조세정보를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기본 정보;
(2) 납세신고 정보;
(3) 세금 국고납입, 세액 감면, 세금 체납 및 리스크•의문점 등 정보;
(4) 납세자의 세법 위반 및 행정처벌 상황;
(5)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 또는 납세자가 규정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정보;
(6)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하기로 합의한 정보.
제17조 환경보호세법 제17조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지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지칭한다.
(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배출구 소재지;
(2) 과세대상 고체폐기물 발생지;
(3) 과세대상 소음 발생지.
제18조 세무기관 사이에 다지역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세징수 관할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쟁의 각 당사자가 징수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공동의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제19조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 정보에 의거하여 납세자를 인식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 정보에 해당 정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최초로 환경보호세 납세신고 수속 이행 시 납세자로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주관부서로 전송한다.
제20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 정보 또는 납세자가 적용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신고한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관련 데이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과세근거를 확정한다.
제22조 환경보호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 이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1) 납세자가 신고한 당기(當期)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직전연도 동기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납세자의 단위제품 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 유형의 납세자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23조 세무기관 및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납세자를 위하여 환겨보호세 납부에 관한 지도, 교육훈련 및 자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환경보호세 세무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자는 조세징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2일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물질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