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고 및 자율납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8년 제24호
세수 징수관리방식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해관총서는 자율신고 및 자율납세(“자보자납”)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우대무역협정 하에 수입신고서는 모두 “자보자납”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상술한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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