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기부 지출의 기업소득세 세전 이월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1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익성기부 지출의 기업소득세 세전 이월공제 관련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현급 포함)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구성부서•직속기구를 통하여 자선행사•공익사업에 사용된 기업의 기부 지출 중 연간 이익총액의 12% 이내의 부분은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연간 이익총액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3년간 이월하여 기업소득세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한다.
본 조에서 공익성 사회조직이라 함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조직이여야 한다.
본 조에서 연간 이익총액이라 함은 기업이 국가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0보다 큰 액수를 지칭한다.
2. 당해 연도에 발생한 공익성기부 지출과 전년도 이월분 공익성기부 지출을 당해 연도에 세전공제함에 있어 기업의 당해 연도 연간 이익총액의 1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익성기부 지출 발생 후 당해 연도에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나 이월 연수는 기부 발생연도의 차기연도부터 계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업은 공익성기부 지출을 계산•공제함에 있어 전년도 이월분 기부 지출을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기부 지출을 공제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공익성기부 지출로 2016년에 세전공제가 이뤄지지 아니한 부분은 이 통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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