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2017.12.08)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재정부•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7년 제14호로 공포)를 관철 및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을 연합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각 은행업 금융기구는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리방법> 및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제도와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요구에 따라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2.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分支機構)는 현지 국가세무국 및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기구(分支機構)와 회동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을 확실히 함으로써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리방법> 및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3. 국가개발은행, 각 정책성은행•국유상업은행•지분제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은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제37조의 요구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고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외환관리국에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은행업 금융기구는 그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分支機構)에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지 국가세무국 및 외환관리국 분지기구(分支機構)에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상하이(上海) 본부, 각 분행(分行)•영업관리부, 각 성도(省都)도시 중심지행(支行), 선전(深圳)시 중심지행(支行)은 이 통지를 해당 관할구역 내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分支機構),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도시신용사, 농촌신용사, 농촌합작은행, 촌진(村鎭)은행 및 외국인투자은행 등에게 전달하기 바란다.
첨부 :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2017년 12월 8일
첨부 :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이하 ''''''''은행''''''''으로 약칭)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재정부•중국인민은행•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7년 제14호로 공포, 이하 ''''''''<방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은행이 실시하는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업무는 <방법>과 이 세칙을 적용받는다.
제3조 이 세칙에서 은행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상업은행(외국인단독투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 중국우정저축은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 등 공중의 예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구와 국가개발은행, 정책성은행을 지칭한다.
제4조 법인기구를 설립한 은행은 법인을 단위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관리담당지점을 단위로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업무를 실시하여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를 수집•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좌 보유인은 은행의 실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법>에 규정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진실•정확•온전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법> 미준수에 따르는 관련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2장 기본 정의
제7조 이 세칙에서 금융계좌라 함은 계좌 보유인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위안화계좌와 외환계좌 포함)를 지칭한다.
(1) 보통예금;
(2) 정기예금;
(3) 예금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 업무;
(4) 보증금 업무;
(5) 자영(自營) 자산관리(理財) 업무;
(6) 계좌 귀금속 업무;
(7) 국채 업무;
(8) 금융파생상품 업무;
(9) 은행이 발기•설립 또는 관리하는 기타 금융자산 업무;
(10) <방법>에 규정된 기타 업무.
제8조 <방법> 제8조에서 금융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금융자산관리회사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를 지칭한다.
제9조 금융계좌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을 실시하는 세법상 거주국(지역)은 국가세무총국 포털사이트에 공포된 최신 명록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방법> 제12조에서 공공서비스 직능을 이행하는 기구라 함은 정부기구, 국제조직 또는 중앙은행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서비스 직능을 이행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제11조 <방법> 제12조에서 비영리조직이라 함은 중국의 세법 규정에 부합되고 재정•재무부서의 인정을 통과하였으며 면세 자격을 획득한 비영리조직을 지칭한다.
제12조 <방법> 제13조에서 순서에 따른 판정이라 함은 앞에 열거된 규칙에 따라 회사의 실제지배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계속해서 뒤에 열거된 규칙에 따라 판정할 필요가 없음을 지칭한다.
<방법> 제13조에서 간접적 보유라 함은 일련의 소유권 또는 지배수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제13조 <방법> 제15조에서 금융기구가 보유한 금융계좌라 함은 취소처리가 이뤄지지 아니한 계좌를 지칭한다.
<방법> 제15조에서 동일 계좌라 함은 동일 계좌 보유인의 계좌를 지칭한다.
계좌 보유인이 2017년 6월 30일 및 그 이전에 은행의 계좌를 전부 취소한 후 2017년 7월 1일 및 그 이후에 동일 은행에서 다시 개설한 금융계좌는 신규 개설된 계좌에 해당된다.
제14조 은행의 금융계좌 합산잔액 계산 및 비거주자금융계좌 정보 보고의 범위에는 은행이 컴퓨터 시스템상의 고객번호 등 핵심 데이터 항목을 통하여 식별이 가능한 이 세칙 제7조에 규정한 모든 금융계좌가 포함되며 이 세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금융계좌는 제외된다.
제15조 <방법> 제18조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중국 정부부서가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유효 증명서류 중의 하나를 지칭한다.
(1) 세무부서가 개인에게 발행한 <중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증명>(첨부 참조);
(2)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
(3)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
(4) 여권상의 출입국 기록 등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만 1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유효 증명서류.
제3장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
제16조 개인이 타인의 계좌 개설을 대행하거나 업체가 개인의 계좌개설을 대행하는 경우 계좌 보유인 본인 또는 서면으로 그의 수권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세법상 거주자 신분 성명문(이하 ''''''''성명문''''''''으로 약칭)에 서명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정(法定)대리인 또는 인민법원•유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지정한 자가 성명문에 대리서명한다.
중국 경내의 군부대•무장경찰부대가 군인•무장경찰의 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경우 성명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공동계좌의 계좌 보유인은 각각 별도로 성명문을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제18조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은 불가능한 개인계좌를 업체가 대리개설하는 경우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계좌 등 활성화 전 입출금 불가인 계좌의 경우 은행은 활성화 전에 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명문에 불합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유효한 성명문의 제출 또는 해석을 계좌 보유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유효한 성명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해석이 이뤄지 아니한 경우 그를 위하여 활성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개인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에 기재된 정보가 기타 정보와 현저히 모순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성명문상의 정보가 기존 계좌 개설 과정과 돈세탁 방지 절차에서 수집된 신분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성명하였으나 계좌 보유인이 제공한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거나 증명서 유형,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가 외국 및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3) 비거주자임을 성명하였으나 계좌 보유인이 제공한 국적, 증명서 유형, 현 거주지 주소 등 소속국(지역)이 그가 성명한 세법상 거주국(지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현저히 모순되는 기타의 경우.
제20조 <방법> 제21조에서 순서에 따른 완성이라 함은 순서에 따라 두개의 조세정보 실사 절차를 모두 완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계좌 보유인과 관련된 종이기록물 중의 비거주자 표시 정보가 모두 은행의 전자정보 시스템에 기입되어 전자검색이 가능한 경우 종이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고액순자산 개인계좌의 요구에 따라 실사가 이뤄진 기존의 소액순자산 계좌로 존속기간 중에 고액순자산계좌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은행은 <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재실시할 필요가 없다.
제22조 은행이 <방법> 제19조 제(4)호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 보유인에게 성명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 보유인이 수권 후 대리인이 성명문에 대리서명할 수 있다. 은행은 계좌 보유인 및 그 대리인의 유효 신분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 보유인이 성명문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성명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그의 계좌를 비거주자 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적 등 정보에 근거하여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계좌가 원래부터 비거주자금융계좌에 속하는 경우 국적 및 기존 성명문 등 정보에 근거하여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을 확정한다.
제4장 기구계좌에 대한 실사
제23조 기구의 성명문은 기구수권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신청서와 합병되지 아니한 경우 기구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구수권자는 기구의 법정대표인(업체 책임자) 또는 그가 수권한 수탁자이어야 한다.
공인(公印)이 없는 해외 기구의 경우 그의 성명문은 계좌 서명권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구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에 기재된 정보가 기타 정보와 현저히 모순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성명문상의 정보가 기존 계좌 개설 과정과 돈세탁 방지 절차에서 수집된 신분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성명하였으나 기구 등록지 또는 실제 경영지, 전화번호가 외국 및 홍콩, 마카오와 타이완 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3) 비거주자임을 성명하였으나 계좌 보유인의 등록지 또는 실제 경영지 소속국(지역)이 그가 성명한 세법상 거주국(지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기구가 소극적 비금융기구에 해당되지 않음을 성명하였으나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이 금융계좌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현저히 모순되는 기타의 경우.
제25조 <방법> 제25조에서 합명기업 등 기구의 실제관리기구라 함은 그의 생산경영, 인력, 회계업무, 재산 등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 기구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의 실제관리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음을 성명한 합명기업 등 기구의 경우 은행은 그에게 실제관리기구 소재지 정보에 근거하여 성명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실사가 필요한 기존 기구계좌에 대하여 은행은 기존 고객자료, 공개정보 등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계좌 보유인이 비거주자기업 또는 소극적 비금융기구에 해당되는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속하나 소극적 비금융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진일보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기타의 경우 은행은 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은행이 <방법> 제25조 제(5)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구계좌 보유인에게 성명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좌를 비거주자계좌로 간주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지 소재국(지역) 등 정보에 따라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계좌가 원래부터 비거주자계좌인 경우 등록지 소재국(지역)과 기존 성명문 등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을 확정한다.
제28조 <방법> 제26조에서 해외기구의 국내 외환계좌 표시라 함은 ''''''''NRA'''''''' 표시를 지칭한다.
제29조 계좌합산잔액이 미화 2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존 기구계좌로 실사가 이뤄진 후 그 합산잔액이 미화 25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방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재실시할 필요가 없다.
제5장 기타 준법성 요구사항
제30조 은행이 기타 금융기구의 위탁하에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방법> 제30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은행이 계좌 보유인을 단위로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동일 계좌 보유인이 동일 은행법인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동일 관리담당지점에서 개설한 복수의 금융계좌 간에 실사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조세정보 실사가 이뤄진 후 계좌 보유인이 금융계좌 개설을 다시 신청하였고 그 조세정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은행은 중복적으로 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계좌 보유인은 그의 조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계좌 보유인의 국적, 증명서 유형, 전화번호, 주소지 등 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계좌 보유인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은행은 계좌 보유인의 성명문을 다시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좌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1) 하기 계좌 보유인이 개설한 계좌:
① 국내외 정부기구, 국제조직, 중앙은행, 금융기구 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 및 그 관련기구(단, 그의 세법상 거주국(지역)이 금융계좌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투자기구는 제외);
② 중국 경내의 사업기관, 군부대, 무장경찰부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지역사회위원회, 사회단체;
③ 중국 경내 군부대•무장경찰부대로부터 신분증명을 발급받은 현역 군인•무장경찰.
(2) <방법> 제33조 제(4)호, 제(5)호, 제(8)호에 규정된 계좌.
(3) 직전연도 잔액이 미화 1,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계좌로 계좌 보유인이 지난 3개 연도에 계좌와 관련된 거래를 은행에 신청한 기록이 없고 지난 6개 연도에 계좌 보유인이 계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그 어떠한 소통을 한 기록이 없는 계좌.
(4) 등록자본 검사용 계좌.
은행이 계좌 보유인의 기존 자료를 통해 해당 계좌가 전 항의 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계좌가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계좌 보유인은 은행에 협조하여 관련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방법> 제33조 제(4)호에서 계좌라 함은 <방법> 제33조 제(4)호에 나열된 사항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를 지칭하며 해당 계좌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법> 제33조 제(4)호에서 부동산•동산의 판매, 거래 또는 임대차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라 함은 부동산•동산의 판매, 거래 또는 임대차 양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어 해당 판매, 거래 또는 임대차 업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계좌를 지칭하되 보증금 계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은행은 <방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 보유인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방법> 제34조에서 종이문서라 함은 관련 자료의 원본, 복사본, 영인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다.
제36조 은행은 <방법>의 요구에 따라 매년 5월 31일 전에 <방법> 제35조에 규정한 비거주자금융계좌 정보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7조 은행은 <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30일 전에 직전연도의 <방법> 집행 상황을 서면으로 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내용은 제도 구축 상황, 업무절차, 정보 보고,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 관리제도의 구축, 업무 전개, 관련 자료의 보관, 정보 보고 등 상황에 대하여 현장검사 또는 비현장검사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39조 은행이 <방법> 제38조에 열거된 규정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방법>에 따라 처리함과 더불어 중국인민은행이 통보문을 통해 지적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계좌 보유인이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위조하여 은행을 기만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중대한 규정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부칙
제41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규정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에 비거주자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한다.
제42조 이 세칙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 및 개정한다.
제43조 이 세칙은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 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중국어
중국인민은행•국가세무총국•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업 예금유치형 금융기구의 비거주자금융계좌 조세정보 실사세칙>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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