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확대하여 부여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5호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이 국제 및 국내 두 시장의 두 가지 자원을 총괄하는 능력을 한층 향상하고,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발전의 품질과 이익을 제고하며, 가공무역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단계 시범상황을 결합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및 해관총서는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확대하여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부여 시범(이하 ‘일반납세자 자격시범’)을 절강영파 수출가공구, 성도첨단 종합보세구, 아라산구 종합보세구, 광서북해 수출가공구, 북경천축 종합보세구, 상해민항 수출가공구, 침주 종합보세구, 요녕대련 수출가공구, 복주 보세항구, 복주 수출가공구, 청도전만 보세항구, 무한동호 종합보세구, 무석첨단구 종합보세구, 소주첨단기술산업개발구 종합보세구, 전장 종합보세구, 회안 종합보세구, 오강 종합보세구 등 17개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확대한다.
2. 일반납세자 자격시범 퇴출기제(적용범위는 앞서 시범한 7개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을 포함)를 구축한다.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신청하여 36개월을 초과하는 기업은 시범 퇴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범 퇴출 후,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내 비(非)시범기업 세수정책을 회복하여 집행하며 또한 36개월 내 다시 시범을 신청할 수 없다.
시범 퇴출을 신청한 기업은 사전에 주관세무기관과 주관해관에 시범 퇴출 신청을 제출하여 시범 퇴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시범기업은 퇴출 전 세금을 정산해야 만 퇴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구역 내 기업의 시범 퇴출 전에 증치세 이월공제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을 허가하지 않으며, 원가로 전환하여 처리한다. 시범을 퇴출하는 기업은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령 또는 발행할 수 없다.
3. 상술한 조정 외에,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 정책의 기타 내용은 계속하여 <국가세무총국재정부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관리감독구역 기업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을 전개하여 부여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재정부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65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공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8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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