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
재세[2018]3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증치세 제도 개선을 위해, 증치세 세율 조정 유관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납세자가 증치세 과세판매행위 발생 또는 수입화물을 수입하여 기존에 17%와 11% 세율을 적용한 경우, 세율을 각각 16%와 10%로 조정한다.
2. 납세자가 농산품을 구입하고 기존에 11% 공제율을 적용한 경우, 공제율은 10%로 조정한다.
3. 납세자가 생산판매 또는 위탁가공용으로 16%세율 화물의 농산품을 구입한 경우, 12%의 공제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4. 기존 17%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퇴세(환급)율이 17%인 수출화물은 수출퇴세(환급)율을 16%으로 조정한다. 기존 11%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퇴세(환급)율이 11%인 수출화물 및 국경간 과세행위는 수출퇴세(환급)율을 10%으로 조정한다.
5. 대외무역기업은 2018년 7월 31일 전 수출한 제4조에 관련된 화물 및 판매한 제4조에 관련된 국경간 과세행위는 구입시 이미 조정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전의 수출퇴세(환급)율로 집행한다. 구입시 조정후 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한 경우 조정후의 수출퇴세(환급)율을 집행한다. 생산기업이 2018년 7월 31일 전 수출한 제4조에 관련된 화물 및 판매한 제4조에 관련된 국경간 과세행위는 조정전의 수출퇴세(환급)율로 집행한다.
수출화물 퇴세(환급)율의 집행시기 및 수출화물의 시간은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상 명기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국경간 과세행위 퇴세(환급)율의 집행시기 및 국경간 과세행위 판매 시간은 수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6. 본 통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의 유관 규정과 본 통지 규정의 증치세 세율, 공제율 및 수출퇴세(환급)율이 불일치할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7. 각 지역은 증치세 세율 조정업무를 더욱 중시하여야 하며, 실시전의 각 항목의 준비 및 실시과정 중의 모니터링 분석 및 홍보설명 등 업무를 잘 처리하고, 증치세 세율 조정업무를 안정적이고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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