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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내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을 통해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에 관한 의견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8.04.02
첨부파일 일정기간 내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을 통해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에 관한 의견(한중).docx
일정기간 내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을 통해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에 관한 의견
발개재금[2018]385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사회신용체계 구축 사업 선도기관, 정신문명건설위원회판공실, 고급인민법원, 재정청(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각 파출기구, 중국민간항공국 산하 각 지역 관리국, 각 항공운송(범용)회사, 공항운영회사, 중국민간항공정보그룹, 공항 공안국 :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취지를 심도있게 습득 및 관철하고 ''한번 신용을 잃으면 어디서나 제한을 받는(一處失信, 處處受限)'' 신용불량자 징계 구도 구축에 관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중요지시를 실행하며 <신용양호자 연합장려 및 신용불량자 연합징계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의견>(국발[2016]33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여객의 위법행위가 민간항공기 비행안전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예방하고 기타 분야에서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한범위
(1) 여객이 공항 또는 항공기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경우.
① 민간항공의 보안과 관련된 허위 테러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전파하는 경우;
② 항공기 탑승 신분증 또는 탑승권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는 경우;
③ 탑승수속 카운터, 보안검색 통로, 탑승구(통로)를 막거나 강제로 점거하거나 충격하는 경우;
④ 국가의 법률•법규에 규정된 위험물품, 금지물품 및 규제물품을 신변에 휴대하거나 탁송하는 경우; 휴대물품 또는 탁송물품에 국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민간항공 운송 금지•제한 물품을 고의적으로 숨겨둔 경우;
⑤ 항공기에 강제적으로 탑승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를 요격하거나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및 에이프런에 무단 진입하거나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및 에이프런을 충격하는 경우;
⑥ 스스로 또는 타인을 선동하여 항공기 승무원, 보안검색요원, 탑승수속사무원 등 민간항공 직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인신공격을 실시하거나 인신공격 위협을 가하는 경우;
⑦ 좌석•선반을 무단 점유하거나 폭행 또는 행패를 부리거나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 절도, 무단 가동하는 등 항공기 내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⑧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내에서 화염을 사용하거나 흡연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전자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⑨ 항공기 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도하는 경우.
(2) 기타 분야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와 관련된 책임자
① 이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한 중대 조세위법사건 당사자;
② 재정자금 관리•사용 분야에서 조작, 허위보고,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수령, 사취, 억류, 유용, 국제금융조직 및 외국정부를 채권자로 한 만기도래 채무 불이행 등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의 책임자;
③ 사회보험 분야에서 다음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를 행한 책임자 : 고용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가 사회보험료 납부기수(基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금을 은닉, 도피, 점용, 유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투자•운영하는 경우; 사기, 증명서류 위조 또는 기타 수단으로 사회보험금을 사취하는 경우; 사회보험서비스기구가 서비스계약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사고•문제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④ 증권•선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몰수금 처벌이 내려진 후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회사의 관련 책임주체가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공개승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인민법원에 의해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소비제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법에 의거하여 신용불량피집행인 명단에 추가된 경우;
⑥ 관련부서가 인정하는 기타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 엄중신용불량행위의 책임자로 관련부서가 이 문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 문건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정보 수집
(1) 민간항공 여객 신용불량 정보의 수집
중국민간항공국은 공안기관, 인민법원과 조율하여 정보 제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의견 제1부분 제(1)호에 나열된 행위로 인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자의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공안기관과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해당 명단을 중국민간한공국에 제공한 후 중국민간항공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한다.
(2) 기타 분야의 신용불량 관련 정보의 수집
국가발전개혁위, 최고인민법원,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로 인하여 본 부서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명단을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플랫폼이 명단을 취합하여 중국민간항공국으로 전송한 후 중국민간항공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한다. 이 의견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중국민간항공국과 데이터 전송 채널을 구축하여 명단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고 있을 경우 기존 데이터 전송 채널과 정보 공유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국신용정보공유플랫폼은 명단 정보를 중복적으로 전송하지 아니한다.
중국민간항공국에 제공되는 명단 정보에는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되는 자의 성명, 여행증명서 번호, 추가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거로 삼은 법률문서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문서의 명칭과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명단이의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국민간항공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발표, 집행 및 권리구제
중국민간항공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월 첫번째 근무일에 지정된 민간항공 웹사이트와 신용 조회 사이트 ''크레딧 차이나''에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 정보를 발표하여야 하며 이의처리 담당부서와 연락방식도 동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명단 발표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공시기간으로 하며 공시기간 내에 피공시인은 유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공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피공시인이 제기한 이의가 심사를 거쳐 기각된 경우 명단을 집행하기 시작한다. 착오로 인해 본인이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 추가되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관기관•조직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거제도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민간항공기 탑승을 적당히 제한한다. 관련 주체가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서 제거된 후 그에 대하여 더 이상 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에서 제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항공의 비행안전과 생산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특정 엄중신용불량자에 대한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조치는 1년간 유효하고 공시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며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거된다.
(2) 기타 분야의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대상자 명단은 1년간 유효하고 공시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며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제거된다. 유효기간 내에 그가 법정의무를 이행완료한 경우 유관기관은 7일(근무일 기준) 내에 중국민간항공국에 통보하여 명단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범죄용의자 또는 범인 압송을 위하여 항공기 탑승이 필요한 경우 압송 담당부서가 중국민간항공국에 신청을 제출한 후 일시적으로 명단에서 제거한다.
5. 소송 지도
최고인민법원은 각 급 인민법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항공기탑승제한자 명단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심리기준을 명확히 하며 공정하게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6. 홍보 업무
이 의견에 서명한 기관과 각 항공운송(범용)회사, 공항운영회사, 민간항공 유관 협회는 다양한 유형의 매체 플랫폼과 여론의 홍보•유도 기능을 이용하여 민간항공신용에 관한 홍보•보급 및 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신의성실 위크 행사'', ''안전생산의 달'', ''신의성실 및 사업 활성화에 관한 홍보의 달'', ''3.15 국제소비자권익보호일'', ''6.14 신용기록 관심의 날'', ''12.4 전국법제선전일'' 등 공익행사를 이용하여 단계적•중점적으로 민간항공기 탑승 제한 제도의 내용과 실시 상황을 안내•홍보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사회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사회대중이 이 제도의 실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통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민간항공국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
최고인민법원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18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