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년 2월 23일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지칭한다.
제2조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층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강제집행 목표액이 기층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사건 급별관할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가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사건에서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을 담당한 중급인민법원은 별도의 사건으로 입안(立案)하여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집행사건이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로 지정된 경우 집행취소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원(原)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 별도로 입안(立案) 및 심사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분과 기타 부분이 불가분한 경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2)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계산방법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 교부해야 할 특정물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 대상,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계약의 계속적 이행만을 확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 이행의 방식•기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의 문자•계산 착오와 중재판정부가 이미 인정하였으나 판정주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정 또는 설명하도록 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보정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인민법원이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제5조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내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집행신청인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교부 대상 특정물이 이미 훼손•멸실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4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되었거나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을 계속 진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집행중지(中止) 기간에 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집행목적물의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 연장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취소신청사건 및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당사자•소외인(案外人)이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가 취해진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심사 담당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사법심사 후 집행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보전 조치는 자동적으로 집행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로 전환된다.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집행법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수속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보전 재정(裁定)은 집행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집행인은 집행통보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집행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이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제9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신청서와 그 청구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집행목적물의 집행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인민법원이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집행인은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함에 있어 동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이유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단,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피집행인의 신청 사유,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을 중심으로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기타 집행취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한다. 인민법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立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재정(栽定)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인민법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따를 때 판정 사항이 중재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 판정 내용이 당사자의 중재청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4) 판정을 내린 중재기구가 중재계약에 약정된 중재기구가 아닌 경우.
제14조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절차,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별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사건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송법 제23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문서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에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거나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하는 중재원(仲裁員)이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심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 및 당사자간에 약정된 방식으로 중재 법률문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에 적용된 중재절차 또는 중재규칙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 따라 법에 정해진 중재절차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법정(法定)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판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가 위조된 증거인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거가 이미 중재판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
(2) 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3) 해당 증거가 날조, 변조, 허위증명 제공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작되었거나 획득한 것으로 증거의 객관성•관련성•합법성 요구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제16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당사자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폐하고 중재기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만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중재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거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중재 과정에서 은폐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그에 의해 은폐된 증거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피집행인이 중재조정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서•조정합의서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중재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이 규정 제9조에 근거한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 소외인(案外人)이 권리 또는 이익의 주체인 경우;
(2) 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이익이 합법적이고 진실적인 경우;
(3) 중재사건의 당사자간에 허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실이 날조된 경우;
(4)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리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오류로 인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제19조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기한도과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이 심사를 통해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집행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이유로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 심사기간 중에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거나 재(再)중재가 결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도 종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단, 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신청 또는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 또는 피집행인의 신청에 기한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원(原) 피집행인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원(原) 집행신청인이 이미 이행이 이뤄졌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된 금전•물품에 대하여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원(原)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간에 달성된 서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소외인(案外人)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대한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는 쌍방간에 달성된 서면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내린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내린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이 규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제24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종결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집행이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