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의 <출입국화물통관서> 전면 취소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공고[2018]50호
국무원의 기구 개혁에 관한 요구를 관철 및 실행하고 최적화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며 무역 원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의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규정>(해관총서령 2018년 제238호)에 근거하여 <출/입국화물통관서> 전면 취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법정(法定) 검사검역 요구가 있는 수입상품 신고 시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 란에 기존 통관서 코드와 번호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단일 창구''(''인터넷+세관''을 통한 ''단일 창구'' 접속 포함)의 세관신고•검역신고 통합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세관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일 창구''의 단독 세관신고•검역신고 인터페이스 또는 세관신고•검역신고기업의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기업은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 란에 검역신고 전자 접수증상의 검사검역번호와 코드 ''A''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정(法定) 검사검역 요구가 있는 수출상품 신고 시 기업은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 란에 기존 통관서 코드와 번호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신 검역신고 전자 접수증상의 기업 검역신고 전자대장 데이터 번호와 코드 ''B''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사정으로 종이문서 형태의 검사검역증명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로 반입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운송•배달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종이문서 형태의 <입국화물 전출 통지서>를 발행한다.
(2) 수출집중신고화물 등 특수 화물에 해당되거나 컴퓨터•시스템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요에 근거하여 종이문서 형태의 <출국화물 검사•검역 업무 연락서>를 발행한다.
4. 세관이 통일적으로 일차적 통과 지시를 발송하고 세관감독관리작업장소 경영업체는 세관의 통과 지시에 근거하여 기업을 위한 화물 전출 수속을 처리한다.
5. 이 공고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해관총서•질검총국의 통관서 온라인 확인제 실시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07년 제6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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