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5.1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관련 수출퇴(면)세 문제 통일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동시에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일반납세자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호)제2조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로 전환 등기를 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일반납세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1.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제13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8조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납세자로 등기.

1.2 전환등기일 전 연속 12개월(1개월이 1개 납세기간, 이하 동일) 또는 연속 4분기(1분기가 1개 납세기간, 이하 동일)의 누적 과세 증치세 매출액(이하 ‘과세 매출액’이라 약칭)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

전환등기일 이전의 경영기간이 12개월 또는 4분기 미만이고, 월(분기) 평균 과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기 조항에 규정한 누적 과세 매출액을 추산.

과세 매출액의 구체 범위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43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6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의 소규모납세자 전환 등기표>(양식은 별첨 문건 참조)를 기입 보고하고, 세무등기 증서도 제출한다. 이미 실명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납세자는 세무등기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관세무기관은 아래 상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2.1 납세자가 기입 보고한 내용과 세무등기 및 납세신고정보가 일치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현장에서 처리한다.

2.2 납세자가 기입한 내용과 세무등기 및 납세신고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기입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이하 ‘전환등기납세자’라 약칭)로 전환 등기한 후, 전환등기일의 다음 기부터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납부하고, 전환등기일 당기에는 원래대로 일반납세자의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4. 전환등기납세자가 공제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 및 전환등기 당기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계산한다.

공제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계상할 때,

4.1 전환등기일 당기에 기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기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유료 도로 통행요금 증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 확인 플랫폼을 통해 선택 확인 또는 인증을 거쳐 서로 부합되는 지를 비교대조 검사하여야 한다. 비교대조 검사를 거쳐 이상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검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취득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비교대조 검사 결과 서로 부합할 경우, 스스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검사결과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비교대조 검사를 거쳐 이상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검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

4.2 전환등기일 당기에 취득하지 않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기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유료도로 통행요금 증치세 전자 일반 세금계산서는 전환등기납세자가 상술한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후 세무통제설비를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 확인 플랫폼(세무국용)을 통해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택 확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아직 취득하지 않은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전환등기납세자가 취득한 후 비교대조 검사를 거쳐 서로 부합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사 시스템을 통해 그 전용납부서에 대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검사결과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여야 한다. 비교대조 검사를 거쳐 이상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검증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판매 또는 구입한 화물,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전환등기일 다음 기에 매출할인, 중지 또는 반환하는 경우, 전환등기일 당기의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을 조정한다.

5.1 조정 후의 납부세액이 전환등기일 당기에 신고한 납부세액보다 적어 발생한 세금 과다납부분은 매출할인, 중지 또는 반환이 발생한 당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5.2 조정 후의 납부세액이 전환등기일 당기 신고한 납부세액보다 많아 발생한 세금 과소납부분은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에도 여전히 잔액이 있을 경우 매출할인, 중지 또는 반환이 발생한 당기의 납부세액에 계상하여 함께 신고 납부한다.

전환등기납세자가 세무조사, 보충신고 등 원인으로 일반납세자 기간의 매출세액,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환등기납세자는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의 변동상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6. 전환등기납세자는 계속하여 현재 보유한 세무통제설비를 사용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세무통제설비와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반납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전환등기납세자는 전환등기일 다음 기부터, 증치세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하면 징수율을 기준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환등기일 이전에 이미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종류를 결정한 경우, 계속해서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여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대리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7.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발생한 증치세 과세매출행위에 대해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않아 보충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적용세율 또는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보충 발행하여야 한다. 매출할인, 중지 또는 반환 등 상황이 발생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존 플러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있어 재발행해야 할 경우, 우선 기존 플러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확한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여야 한다.

전환등기납세자에게 상술한 행위가 발생하여 기존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유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세무처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특정납세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8. 전환등기일 다음 기부터, 연속 12개월 또는 연속 4분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영기간내에 있는 전환등기납세자의 과세매출액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소규모납세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43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서 일반납세자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환등기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로 재등기한 후 다시 소규모납세자로 전환 등기를 할 수 없다.

9.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세율 조정 전에 이미 기존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가 매출할인, 중지 또는 반환 등 상황이 발생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적용세율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오류가 있어 재발행해야 할 경우, 우선 적용세율에 따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확한 플러스(+)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다.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세율 조정 전에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증치세 과세매출행위에 대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보충 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적용세율에 따라 보충 발행하여야 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세무통제 및 발행 소프트웨어 세율란에는 기본적으로 조정후 세율로 표시되며, 일반납세자에게 상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기존 적용세율을 선택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0.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 중 <상품과 서비스 세수 분류 코드표>를 갱신하였으며, 납세자는 갱신 후의 <상품과 서비스 세수 분류 코드표>에 따라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환등기납세자와 일반납세자는 적시에 증치세 세금계산서 세무통제 및 발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세무통제설비 변경 발행과 자체적인 업무시스템 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11. 본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기관리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6호) 제7조를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4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