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6호
세무 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 요구를 진일보 실행하여 수출세금환급(면제) 수속을 간소화하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서비스를 개선하며 세금환급 진도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대외무역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는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규정에 따라 개정된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표>(첨부1)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기업과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함에 있어 세금환급(면제) 사전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신고증빙의 내용이 해당 관리부서의 전자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3. 면저퇴세(免抵退稅)방법을 시행하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를 함에 있어 당기 <증치세 납세 신고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대리수입화물증명 발행을 신청함에 있어 수입화물세관신고서(가공무역 전용)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대외무역기업이 화물을 구매함에 있어 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분할하여 진행하거나 생산기업이 타사가 생산한 과세대상 소비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세 환급 신고 수속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수출세금징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증빙을 확인하고 수출기업은 관할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 구매 분할 신고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6.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제출한 수출세관신고서, 대리수출화물증명, 위탁수출화물증명, 증치세구매증빙이 여전히 상응되는 전자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내용이 전자정보와 불일치한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증빙 관련 전자정보 부재 신고표>(첨부2)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과 신고자료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기업이 보관 및 비치한다.
7.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화물•용역을 수출하거나 다국적 증치세과세대상행위를 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일부 서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신고 수속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 연장 신청표>(첨부3)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사회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도난 또는 강탈당했거나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
(3) 유관 사법기관•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압수한 경우;
(4) 매매거래 양당사자 사이에 경제분쟁이 발생하여 적시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기업 세무담당자의 사망, 위중질환 발병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인수인계 수속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증빙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6) 기업이 세관에 수출화물세관신고서 수정 신청을 제출하였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세관의 수정 처리가 이뤄지지 아니함으로써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화물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7) 유관 정부부서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8. 수출기업은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한 수출화물에 대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외화수금자료 제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0호, 이하 ''''제30호 공고''''로 약칭)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외화를 수금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이 이뤄지지 아니한 수출화물은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받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기업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반드시 제30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외화수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관리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 수출기업이 신고한 외화수금 불능 사유가 조작된 것임을 관할 세무기관이 발견한 경우;
(3)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화물외화수금증빙이 모용(冒用)된 것임을 관할 세무기관이 발견한 경우.
상기 제(1)호의 경우 기업의 등급이 관할 세무기관에 의해 4등급으로 평정된 달의 익월부터 집행한다. 제(2)호, 제(3)호의 경우 관할 세무기관이 수출기업에 통보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집행한다. 상기 사유에 따른 집행기간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출기업이 상기 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종료일 중 가장 늦은 종료일을 집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9. 생산기업은 매년 4월 20일 전에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에 세관에서 이미 핵소(核銷)가 이뤄진 진료가공(進料加工)수책(장부)상의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핵소(核銷) 수속을 관할 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4월 20일 전에 핵소(核銷) 수속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그 핵소(核銷) 수속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기업의 수출세금환급(면제) 업무 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
(1) 생산기업은 핵소(核銷) 신청에 앞서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관이 온라인으로 감독관리하는 가공무역 전자데이터 중 진료가공(進料加工) ''''전자수책(전자화수책) 핵소(核銷) 데이터''''와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의 수입•수출화물 세관신고 데이터를 획득하여야 한다.
생산기업은 그가 획득한 세관 데이터를 진료가공(進料加工)수책(장부)에 기재된 실제 발생 수입•수출 상황과 대조확인 후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첨부4)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 핵소(核銷)를 신청한다. 대조확인 과정에서 실제 발생 업무와 세관 데이터의 불일치가 발견된 경우 생산기업은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세관 데이터 조정표>(첨부5)를 추가로 작성하여 전자데이터 및 증명자료와 같이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전자데이터를 수출세금환급 심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세관 데이터 조정표> 및 증명자료를 심사하여야 한다.
(3) 관할 세무기관이 핵소(核銷)를 확인한 후 생산기업은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상의 ''''기(旣)핵소(核銷)수책(장부)'''' 종합 실제 배분율''''을 당해 연도의 진료가공(進料加工) 계획배분율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핵소(核銷) 확인이 이뤄진 달의 익월에 납세신고 시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에 의해 확인된 면제•공제불가세액에 근거하여 조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핵소(核銷) 확인이 이뤄진 후 최초로 면저퇴세(免抵退稅) 신고 시 <생산기업 진료가공(進料加工) 업무 면저퇴세(免抵退稅) 핵소(核銷)표>에 의해 확인된 면저퇴세액(免抵退稅額)에 근거하여 당기 면저퇴세액(免抵退稅額) 조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핵소(核銷)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한 생산기업은 오류가 발견된 달의 익월에 상기 제(1)호 ~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핵소(核銷)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10. 납세신용등급, 세관기업신용관리유형, 외환관리분류관리등급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분류관리등급 평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수출기업은 수출기업 관리등급 평정 업무를 담당한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관리등급 재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관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출세금환급(면제)기업 분류관리 방법> 개정본 발표에 관한 공고>(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46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재평가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평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1. 우주항공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궤도상에서 우주선 및 관련 화물을 인도하는 국내 업체는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우주발사 업무 수출세금환급 신고 명세표>(첨부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원시증빙의 복사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사계약서 또는 궤도상인도계약서;
(2) 발사계약서 또는 궤도상인도계약서와 대응되는 프로젝트 리스트 내에서 구입한 우주수송기 및 관련 화물과 우주선 및 관련 화물의 증치세전용영수증 또는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세서, 발사•운행 보장 서비스 구매 증치세전용영수증;
(3) 우주항공수송용역계약 상대방 업체로부터 취득한 대금의 수금증빙.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0세율 적용 서비스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1호) 제9조 제(2)항 제1목에 규정된 기타 상업위성 발사 서비스 자격 증명자료에는 국가국방과기공업국이 발급한 <민용 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증>이 포함된다.
12. <폐지 문건•조항 목록>은 첨부7을 참고한다.
이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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