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보존 비치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
세무 시스템 ‘방관복(放管服: 번역자 주 -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 기업 납세 신고자료 제출 간소화, 기업 세무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보존 비치 유관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은 세무기관에 자산손실을 공제 신고하고,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 명세표>에만 작성하면 되며, 자산손실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관련 자료는 기업이 보존 비치한다.
2. 기업은 자산손실 관련 자료를 완전하게 보존하고, 자료의 진실성 및 합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본 공고 규정은 2017년도 및 이후 연도 기업소득세 결산 납부에 적용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 자산손실 관련 증거자료, 회계결산자료, 납세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의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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