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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수거치형 상업양로보험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8.04.25
첨부파일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양로보험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한중).docx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 전개에 관한 통지
재세[2018]22호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하문시 재정청(국), 지방 세무국,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은감국, 증감국, 보감국: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하고, 다차원적인 연금보험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연금보험 제3의 버팀목에 대한 유익한 탐색을 위하여, 이에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 전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정책에 관하여

1.1 시범지역 및 기간

2018년 5월 1일부터 상해시, 복건성(하문시 포함) 및 소주산업단지에서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을 실시한다. 시범기간은 1년으로 잠정적으로 정한다.

1.2 시범정책 내용

시범지역의 개인이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로 규정에 부합한 상업연금보험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지출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세전공제할 수 있다.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에 산입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이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다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1.2.1 개인납부 세전공제기준. 급여 및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당월 과세소득을 신고하여 공제할 때, 사실대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액은 당월 월급, 연속성 노무수입의 6% 및 1,000위안 중의 최저액으로 확정한다.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자영업자 업주, 개인독자기업투자자, 합명기업의 자연인 파트너와 도급임차경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과세소득액을 신고하여 공제할 때, 사실대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액은 당해 과세소득의 6% 및 12,000위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확정한다.


1.2.2 계좌자금수익은 잠정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상업연금 자금계좌에 산입된 투자수익은 납부 기간 내에 잠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1.2.3 개인이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한달 또는 일년에 한 번씩 상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원칙상 수령기한은 평생 또는 15년 이상이다. 개인이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고도장해 또는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상업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개인이 규정조건에 도달하여 수령한 상업연금수익 중의 25%는 면세되고 나머지 75%는 1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며, 세금은 ‘기타소득’ 항목에 산입된다.

1.3 시범정책의 적용 대상

시범세수정책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시범지역에서 급여와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 생산경영소득 및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해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자영업자 업주,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명기업의 자연인 파트너와 도급임차경영자를 가리킨다. 이들의 급여 및 연속성 노무수입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단위, 또는 자영업자, 도급임차단위,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실제 경영장소는 모두 시범지역 내에 있다.

연속성 노무수입 취득이란 납세자가 연속 6개월 이상(6개월 포함) 동일 단위에 노무를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가리킨다.

1.4 시범기간 개인상업연금계좌와 정보플랫폼

1.4.1 개인상업연금계좌는 납세자가 지정한 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납부, 수익 및 자금수령 등 기능이 집결된 상업은행 개인전용계좌이다. 이 계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등록증과 연동되어 유일한 성격을 지닌다.

1.4.2 시범기간 내에 중국보험정보기술관리유한회사가 구축한 정보플랫폼을 사용한다(이하 “중보신플랫폼”). 개인상업연금계좌는 중보신플랫폼에서 등기하여 그 유일성을 검증한다. 개인상업연금계좌가 변경될 때 은행은 중보신플랫폼의 검증을 받은 후 계정을 이월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만 계정을 이월 할 수 있다. 중보신플랫폼은 세무시스템, 상업보험기구 및 상업은행과 결합하여 계좌관리, 정보검색, 세무감사 및 외부 관리감독 등 기초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시범기간 상업연금보험상품 및 관리

개인상업연금보험상품은 온건형 상품을 위주로 하고, 리스크형 상품을 보조로 하는 원칙으로 선택하고 명부방식으로 확정한다. 시범기간 내의 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수익안정, 장기고정, 평생수령, 정산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며 보험가입자의 연금계좌자금에 대한 안정성, 수익성과 장기적 관리요구를 충족시키는 상업연금보험상품이다. 구체적인 상업연금보험상품 지침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하고 상재정부, 인사부, 세무총국에서 발포한다.

1.6 시범기간 세수관리

1.6.1 세전공제납부. 개인이 규정에 부합된 상업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하여 거치형 납세혜택을 향유할 때, 중보신플랫폼에서 제공한 세수거치형 연금공제증빙을 세금공제 근거로 한다. 월급, 급여소득과 연속성 노무수입을 취득한 개인은 적시에 관련 증빙을 원천징수단위에 제공해야 한다. 원천징수단위는 본 통지의 유관요구에 따라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 시범정책을 잘 관철시켜 납세자에게 세전공제 유관사항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개인이 시범지역 범위 내에서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소득을 취득할 경우, 그 중의 한 곳만을 선택하여 시범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1.6.2 상업연금 수령 시의 세금징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상업연금을 수령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시범기간의 기타 관련 준비작업

시범기간 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감회는 관련 준비작업을 잘 하고, 연금계좌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은행 및 공모펀드 종류의 상품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금융기구의 상품개발을 지도한다. 중국증권등기결제유한회사플랫폼(이하 “중등회사플랫폼”)과 상업은행, 세무 등 정보시스템의 연결 준비작업을 잘 한다. 이와 동시에 인사부와 재정부의 주도하에 연합세무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감회 등 단위를 연합하여 공동으로 제3의 버팀목제도와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을 연구하여 구축한다.

시범이 끝난 후 시범 상황에 근거하여 연금보험 제3의 버팀목제도 건설의 유관상황을 결부시켜 순차적으로 참여 금융기구 및 상품범위를 확대하며, 공모펀드 등 상품을 개인상업연금계좌의 투자범위에 포함시켜, 상응하여 중등회사플랫폼을 정보플랫폼으로 삼고 중보신플랫폼과 동시 운영한다. 제3의 버팀목제도와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이 구축된 후 중등회사플랫폼 및 중보신플랫폼을 제3의 버팀목제도 및 관리서비스 정보플랫폼과 결합시켜 연금보험의 제3의 버팀목에 대한 거시적 관리감독을 실현한다.

3. 부문 협업

3.1 정보플랫폼은 세무기관에게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의 유관정보를 제공하여야하며, 세무기관을 협조하여 관련 세금징수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3.2 보험회사가 개인세수거치형 상업연금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상업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한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보험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정보플랫폼과 실시간 연동하여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해야 한다.

3.3 시범지역의 재정, 인사, 세무, 금융관리감독 등 관련 부문은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밀접하게 협동하여 본 통지를 잘 조직하여 실행해야 한다. 또한 제때에 시범경험을 총결 및 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시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문제는 제때에 재정, 인사부 및 세무총국과 금융관리감독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증감회

201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