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자료 주요문건 제공 및 관리 유관사항 명확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4호
‘방관복(放管服: 번역자 주 - 정부기능 간소화,권력이양 및 서비스 최적화)’개혁을 한 단계 더 심화하고, 세수환경을 최적화하며, 세무업무 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신고와 동기자료 관리 유관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2호) 동기자료 준비 및 제공 요구의 관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규정에 따라 주요문건 준비가 요구되는 기업그룹은 만약 그룹 내 기업이 각각 2개 이상의 세무기관 관할인 경우, 어느 하나 기업 주관세무기관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주요문건을 제공할 수 있다.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주요문건을 제공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 주관세무기관에 자발적으로 주요문건을 제공한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한 뒤에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본 공고에서 칭하는 ‘자발적 제공’은 세무기관에서 특별 납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업이 주요문건을 제공한 상황을 뜻한다. 만약 그룹 내 하나의 기업이 세무기관이 특별히 실시하는 납세조사를 받았고 이미 세무기관에 관련 주요문건을 제공한 경우, 그룹 내 기타 기업은 주요문건을 제공하는 것을 면할 수 없지만 그룹은 여전히 기타 어느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전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아래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 기업그룹 내 각 기업이 1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의 관할인 경우,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차례차례로 성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성 세무기관에서 주요문건의 관리를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여 수요에 따라 그룹 내 각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2 기업그룹 내 각 기업이 2개 또는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기관의 관할인 경우, 주요문건을 받은 주관세무기관은 차례차례로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가세무총국은 주요문건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조정하여 수요에 따라 그룹 내 각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공고는 201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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