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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의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8.04.23
첨부파일 국가발전개혁위의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발전개혁위의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 [2018] 50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발전개혁위, 물가국, 전력회사 :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킬것에 관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요구와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할 것에 관한 <정부업무보고>의 요구를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조치를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0% 인하하는 목표와 요구를 달성하고 보다 낳은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첫번째 단계의 전기요금 인하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주요 조치
(1) 이미 출범된 전력망 비용수취항목 정돈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전력망임시접속비 취소 및 자가보유 발전소 관련 비용수취 정책 명확화에 관한 통지>(발개가격 [2017] 1895호)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 전력망 비용수취항목 정돈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첫번째, 전력망운영기업이 이미 전력사용업체로부터 수취한 전력망임시접속비를 환불하도록 독촉한다. 두번째, 자가보유 영열(餘熱)•여압(餘壓)•여기(餘氣)발전소의 정책성 교차보조금 및 시스템 비축비를 감면하여 정책이 정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지역 전력망과 두개 이상의 성(省)•구(區)를 걸친 특별공정의 송전가격 개혁을 추진한다. <지역 전력망 2018-2019년 송전가격 책정에 관한 통지>(발개가격 [2018] 224호)와 <닝둥즈리우(寧東直流) 등 특별공정의 2018-2019년 송전가격 조정에 관한 통지>(발개가격 [2018] 225호)에 근거하여 지역 전력망과 두개 이상의 성(省)•구(區)를 걸친 특별공정의 송전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인하된 부분을 해당 성(省)의 송전가격•배전가격 인하에 사용한다.
(3) 전력망 단계에서 수취하는 비용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인하한다. 첫번째, 2부제 전기요금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2부제 전기요금 제도를 보완하여 2부제 전기요금 제도를 적용받는 전력사용업체가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변압기 용량 또는 계약서에 약정한 최대 수요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하거나 실제 최대 수요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변압기 용량 요구에 부합되는 일반 산업용•상업용 및 기타 전력사용 분야에서 대공업 2부제 전기요금 제도를 선택 및 집행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두번째, 전력망운영기업의 송전가격 이외의 비용수취항목을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한다. 산업단지•상업종합체 등 경영자가 전력을 재판매함에 있어 국가에서 규정한 전력판매가격 이외에 별도로 수취하는 제반 가산비용항목을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산업단지가 경영하는 단지 내 전력망의 경우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전력망운영기업으로 이관시켜 전력망운영기업이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증량(增量) 배전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상업종합체 등 경영자는 국가에서 규정한 전력판매가격에 따라 입점자로부터 전기요금을 수취하여야 하며 공용시설의 전력 사용과 소모에 관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서비스 요금 등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가에서 규정한 전력판매가격에 따라 전력망운영기업에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전체 전력사용자의 전력량계에 표시된 전력사용량에 따라 공평하게 할당할 수도 있다.
(4) 송전가격•배전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한다. 성급 전력망운영기업이 이미 책정한 신규 증가 예정 송전•배전 투자액을 감가상각에 사용하는 비율을 평균 75%에서 70%로 축소시키고 이번 감독관리 주기의 가격책정 원가를 절감시키며 이에 상응하게 송전가격•배전가격을 인하한다.
2. 집행시간
첫번째 단계의 모든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사용하며 2018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3. 관련 요구사항
(1)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가격주관부서는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산업용•상업용 전기가금 인하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가격사)에 보고 및 비안(備案) 후 실시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일반 산업용•상업용 송전가격•배전가격도 상응하게 인하하여야 한다.
(2)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가격주관부서와 전력망운영기업은 세심하게 조직하고 면밀하게 계획하며 홍보와 해석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기업에게 주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요금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상황과 문제점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국가발전개혁위(가격사)에 보고한다.


국가발전개혁위
2018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