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8년 제23호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에 근거한 장부 핵주(核注) 관리개혁을 추진하고 가공무역기업•보세감독관리기업의 원자재코드급 데이터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는 진관(金關) 프로젝트 제2기 보세대장(底帳) 핵주(核注) 전용서류로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 업무 처리 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에 속한다.
2. 진관(金關) 프로젝트 제2기 보세대장(底帳)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가공무역기업•보세감독관리기업은 화물 수출입,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 반출입 수속을 처리하거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가공무역기업간 보세화물 유통(이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관련기업은 진관(金關) 프로젝트 제2기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시스템에 설정된 양식과 작성요구에 따라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의 데이터 정보를 세관에 제출한 후 실제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보세핵주리시트(保稅核注淸單) 작성규칙은 첨부 참조).
3. 보세화물 세관신고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관(金關) 프로젝트 제2기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시스템 사용 개시 후 가공무역화물 잔여 원자재 이월, 가공무역화물 폐기(처리 후 소득 無), 가공무역 비(非)가격평가대상설비 이월 수속을 이행하는 기업은 더 이상 세관신고서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 또는 구역(장소) 밖의 기업과 화물 반출입이 이뤄지는 구역(장소) 내 기업은 더 이상 비안(備案)리스트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업이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제출한 후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 신고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의 신고 데이터는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데이터를 통합하여 생성한다.
5.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보세감독관리장소•가공무역기업간의 가공무역화물 및 보세화물 유통은 반입기업이 우선 수입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제출한 후 반출기업이 수출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제출한다.
6. 기업이 제출한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가 세관에 의해 접수된 후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의 수정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1) 화물수출입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의 취소가 필요한 후 그에 대응되는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도 같이 취소하여야 한다.
(2)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 신고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대응되는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의 신고 수속이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취소만 신청이 가능하다.
(3) 화물수출입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 수정 항목이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항목인 경우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와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먼저 수정하여야 한다.
(4) 세관신고서•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의 수정 항목이 보세대장(底帳)의 기(旣)비안(備案) 데이터와 연관된 경우 보세대장(底帳)의 데이터를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5) 보세대장(底帳)이 이미 핵소(核銷)된 경우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수정하거나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의 데이터에 대한 세관의 감시규제 재심사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를 수정하거나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8.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상의 상품 항목을 세관신고서(비안(備案)리스트)상의 상품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1) 원자재코드급 원자재가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 10자리로 구성된 상품 코드가 동일하고, 신고 계량단위가 동일하며, 중문 상품명칭이 동일하고, 화폐제도가 동일하며, 원산국이 동일한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보세가 가능한 소모성 원자재와 기타 보세 원자재는 통합할 수 없다. 관리상의 수요에 따라 세관 또는 기업이 단독 나열을 요구한 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
(2) 수출완제품이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 신고 계량단위가 동일하고, 중문 상품명칭이 동일하며, 화폐제도가 동일하고 최종 목적국이 동일한 경우 통합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수출과세대상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 단위제품원자재소모량기준이 있는 원자재코드급 완제품과 단위제품원자재소모량기준이 없는 원자재코드급 완제품은 통합할 수 없다. 관리상의 수요에 따라 세관 또는 기업이 단독 나열을 요구한 상품은 통합할 수 없다.
이 공고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월 1일 전에 이미 시범사업을 전개한 세관은 이 공고를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보세핵주리스트(保稅核注淸單) 작성규칙(생략)
해관총서
2018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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