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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04.18
첨부파일 환경보호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환경보호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2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환경보호청(국):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 환경보호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오염물 배출량에 관한 모니터링 및 계산 문제

납세자가 모니터링기구에 위탁하여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 그 당월 동일한 배출구로 배출한 동일한 오염물이 여러 모니터링 데이터에 있을 경우, 과세 대기오염물은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균값에 따라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과세 수오염물은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유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값으로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기간 내 당월 모니터링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을 넘겨 최근 1회차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속 사용하여 과세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오염물배출 허가관련업종에 속하는 납세자는 그 과세 오염물 배출량의 모니터링 계산 방법을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배출 오염물 종류가 많은 등의 원인으로 모니터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량의 오염물 배출 계수와 물질 균형방법 계산 발표에 관한 공고>(원 환경보호부공고 2017년 제8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 중, 관련 업종에 적용하는 오염물 배출 계수 방법 중 오염물 배출 계수가 구간값일 경우, 납세자는 실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오염물 배출 계수 값을 확정한다. 오염물배출 허가관리업종에 속하는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생태환경부에서 아직 적용 오염물 배출 계수, 물질 균형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임시로 납세자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시, 의거한 오염물 배출 계수, 물질 균형 방법 및 표본 추출 추산방법을 참조하여 과세 오염물의 배출량을 계산한다.

2. 과세 수오염물 오염당량 수에 관한 계산 문제

과세 수오염물의 오염당량 수는 해당 오염물의 배출량에서 해당 오염물의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그 중, 색도인 오염당량 수는 수오염물 배출량에서 색도 기준 초과 배수를 곱하고 다시 적용한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가축사육업 수오염물의 오염당량 수는 해당 가축사육장의 월평균 사육 두수에서 적용한 오염당량 값을 제하여 계산한다. 가축사육장의 월평균 사육 두수는 월초 사육 두수와 월말 사육 두수의 평균 수량으로 계산한다.

3. 과세 고체폐기물 배출량 계산과 납세신고에 관한 문제

과세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은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서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 저장량, 처리량 및 종합 이용량을 제한 잔액이다. 납세자는 과세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과 종합 이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여야 하고 정확히 계량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서 제외할 수 없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 과세 고체폐기물을 기타 단위와 개인에서 넘겨 저장 및 처리 또는 종합 이용을 진행할 경우, 고체폐기물의 이전량에 상응하는 그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 또는 종합 이용량을 계상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받은 과세 고체폐기물 이전량은 그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에는 계상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과세 고체 폐기물에 대한 종합 이용을 진행할 경우, 공업정보화부가 제정한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평가관리규범에 부합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신고 시, 세무기관에 과세 고체폐기물의 생산량, 저장량, 처리량과 종합 이용량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고체폐기물 흐름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자료 즉, 고체폐기물 처리 이용 위탁계약서, 수탁자의 자격 증명, 고체폐기물 이전 영수증, 위험 폐기물 관리대장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료와 관련되고 이미 환경보호세 기초 정보수집표에서 수집하였으나 아직 변동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는 위험폐기물 대장관리요구를 참조하여 기타 과세 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하고, 사실대로 생산된 고체폐기물의 종류, 수량, 행방 및 저장, 처리, 종합 이용, 전입접수 등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과세 고체폐기물 관리대장과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과세소음 납부세액에 관한 계산 문제

과세소음의 납부세액은 국가규정기준 데시벨을 초과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적용세액이다. 소음 기준 초과 데시벨이 정수 값이 아닐 경우, 반올림하여 정수 값으로 한다. 1개 단위의 동일 모니터링 지점에 당월 여러 모니터링 데이터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고 1회 기준 초과 소음 레벨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소음원은 1개월 내 누적 주간 기준 초과가 15일 주간을 넘지 않고 또는 누적 야간 기준 초과가 15일 야간을 넘지 않을 경우, 각각 반으로 줄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생태환경부

2018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