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개정본 발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3호
조세환경을 개선하고 제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의 세무 시스템 ''팡관푸(放管服)'' 개혁 심화 및 조세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세총발[2017]101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개정본을 발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관리목록 (2017년 버전)
국가세무총국
2018년 4월 25일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제1조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뜻),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의 뜻), 서비스 개선 요구를 실천하고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이하 ''혜택사항''으로 약칭)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혜택사항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한 혜택사항과 국무원 및 민족자치지방이 기업소득세법의 권한 위임하에 제정한 기업소득세 혜택사항을 지칭하며 면세소득, 과세대상축소, 비용확대공제, 가속감가상각, 소득감면, 과세대상소득공제, 세율인하,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다.
제3조 혜택사항의 명칭, 정책 개요, 주요 정책근거, 주요 보관•비치자료, 혜택기간, 후속관리 요구사항 등은 이 공고에 첨부한 <기업소득세 혜택사항 관리목록(2017년 버전)>(이하 ''<목록>''으로 약칭)에 따른다.
<목록>은 세무총국이 작성하고 갱신한다.
제4조 기업의 혜택사항 적용은 ''자발적 분별, 신고 후 혜택 적용, 관련 자료 보관•비치''의 처리방식을 취한다. 기업은 경영상황과 관련 조세규정에 근거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 부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목록>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세금감면액을 스스로 산정한 후 기업소득세납세신고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취합,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보관•비치자료라 함은 기업이 누리는 혜택사항과 관련된 계약서, 협의서, 증빙, 증서, 문서, 장부, 설명서 등 자료를 지칭한다. 보관•비치자료는 주요 보관•비치자료와 기타 보관•비치자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요 보관•비치자료는 기업이 <목록>에 명시된 자료 리스트에 따라 준비하고 기타 보관•비치자료는 기업의 혜택사항 적용 상황에 근거하여 기업이 스스로 보충하고 준비한다.
제6조 혜택사항을 누린 기업은 연말정산 완료 후 보관•비치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여 세무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이 동시에 두개 이상의 혜택사항을 누리거나 특정 혜택사항을 누림에 있어 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혜택사항별 또는 항목별로 보관•비치자료를 취합하여야 한다.
제8조 비법인분지기구를 설치한 거주민기업과 합산납세를 시행하는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혜택사항을 누리는 경우 거주민기업의 본사와 합산납세하는 주요 기구•장소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보관•비치자료를 취합 및 보관한다.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혜택사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의 기구•장소가 책임지고 보관•비치자료를 취합 및 보관하며, 분지기구와 합산납세 범위에 포함된 비거주민기업은 연말정산 완료 후 그가 보관 중인 보관•비치자료의 리스트를 본사 및 합산납세하는 주요 기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은 혜택사항 보관•비치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법률책임을 진다.
제10조 기업은 보관•비치자료를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당해 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이 방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혜택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혜택사항 관리방식에 대한 무단 변경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2조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후 세무기관은 적시에 후속관리를 전개하여야 한다. 후속관리 과정에서 기업은 세무기관의 관리 서비스 수요에 근거하여 규정된 기한과 방식에 따라 보관•비치자료를 제공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집적회로생산기업, 직접회로설계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국가규획에 포함된 중점 소프트웨어기업과 직접회로설계기업 등 혜택사항을 누린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완료 후 <목록>의 ''후속관리 요구사항'' 항목에 명시된 리스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이 혜택사항을 누린 후 혜택사항 적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조정을 실시하고 세금 및 체납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업이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관•비치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기업이 제공한 보관•비치자료가 실제 생산경영 상황, 재무정산 상황, 관련 기술분야, 산업, 목록, 자격증서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혜택사항 적용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조작을 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이 이미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을 추징하고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2017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과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혜택사항 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혜택정책사항 처리방법>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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