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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부 업종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7.05
첨부파일 2018년 일부 업종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2018년 일부 업종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7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의 환급을 허가하며,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대상업종과 기업의 범위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대상업종에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과 전력네트워크기업이 포함되어,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

국민경제산업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에는 전용설비제조업, 연구개발 및 테스트 발전 등 18개 대분류 업종이 포함되며, 첨부 <2018년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업종 목록>에서 상세하게 확인하기 바란다. 납세자의 귀속 업종은 세무등기한 국민경제업종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동시에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1.1.1 <중국제조 2025>에서 분명하게 정한 신세대정보기술, 고급CNC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고(高)기술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등 10개 중점영역

1.1.2 하이테크기술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2 전력네트워크 기업

전력업무허가증(전력송출류, 전력공급류)을 취득한 모든 전력네트워크기업

2.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대상 납세자 조건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대상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일 것

3.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액의 계산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기 환급하는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전기(前期) 기말 이월공제세액과 환급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동시에 납세자의 2017년 연말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3.1 환급가능 기말 이월공제세액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전기(前期) 기말 이월공제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은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다.

3.1.1 2014년 12월 31일 이전(포함)에 세무등기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2015년, 2016년, 2017년 3개 연도에 공제처리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원천징수세액의 완납증명에 표기된 증치세 세액이 동기(同期)에 공제처리한 전체 매입세액에서 점하는 비중이다.

3.1.2 2015년 1월 1일 이후(포함)에 세무등기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실제 경영기간 동안 공제처리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원천징수세액 완납증명에 표기된 증치세 세액이 동기(同期)에 공제처리한 전체 매입세액에서 점하는 비중이다.

3.2 환급가능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2017년 연말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 환급하는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환급가능 기말 이월공제세액이다. 환급가능 기말 이월공제세액이 2017년 연말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기 환급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2017년 연말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이다.

4. 업무 요구사항

4.1 각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 재정 및 세무부문은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확정한 각 성의 2018년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의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의 거시정책 방향에 따라 규모 및 기업유형을 골고루 고려하여 해당 성의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대상 납세자를 확정한 후 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납세자 명단과 환급예정세액을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비안한다.

각 성 2018년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의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규모는 재정부와 세무총국에서 별도 통지한다. 각 성 전력네트워크 기업의 기말 이월세액공제는 본 통지 규정에 따라 당기에 환급하는 기말 이월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환급한다.

4.2 각 성의 재정 및 세무부문은 이번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실시과정에서 모니터링 분석을 강화하고 홍보 및 해석 등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업무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업무를 완료한다.

4.3 2018년 10월 31일 전까지 각 성의 재정 및 세무부문은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업무종결을 보고 발송하며 완료 현황, 업무 방법, 성과,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즉시 재정부 및 세무총국으로 보고한다.

첨부문건: 2018년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세액 환급 업종 목록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