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세무검사증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4호
국세•지방세 징수관리 개혁 사업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세무검사증 관리를 강화하며 세무법 집행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검사증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이와 동시에 최신 버전 세무검사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7일
세무검사증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검사증 관리를 강화하고 세무법 집행 행위를 규율하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검사증은 법정(法定) 법집행 권한을 보유한 세무인력이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의 법집행자 신분, 직책•권한 및 법집행 범위를 증명하는 전용 증명서이다.
세무검사증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검사증>이다.
제3조 세무검사증의 양식과 기술표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제정 및 발표한다.
제4조 전국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세무검사증의 심사비준, 제작, 발급, 감독관리 업무는 국가세무총국이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이하 ''성(省) 세무국''으로 약칭)은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세무검사증의 심사비준, 제작, 발급,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 및 성(省) 세무국은 세무검사증의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검사증은 계사(稽査)부서 전용 세무검사증과 징수관리부서 전용 세무검사증으로 구분한다.
계사(稽査)부서 전용 세무검사증은 계사(稽査)인력이 전개하는 계사(稽査) 업무에 적용되며 계사(稽査)부서가 관리를 전담한다.
징수관리부서 전용 세무검사증은 징수•관리인력이 전개하는 일상 검사 업무에 적용되며 징수관리부서가 관리를 전담한다.
제6조 세무검사증에 대하여 정보화 관리를 시행한다.
성(省) 세무국은 조세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세무검사증 관리 모듈 내에서 세무검사증 소지자의 관련 정보를 적시에 보완 및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세무검사증 온라인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세무검사증의 양식
제7조 세무검사증은 전용 가죽커버와 내장 카드로 구성된다.
제8조 세무검사증의 가죽커버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계사(稽査)부서 전용 세무검사증의 커버는 수직형 블랙 가죽커버이고 징수관리부서 전용 세무검사증의 커버는 수직형 브라운 가죽커버이다.
(2) 가죽커버 외면의 앞면에는 세무휘장 도안,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검사증''이란 글씨를 새기고 뒷면에는 ''CHINA TAXATION''이란 글씨를 새긴다.
(3) 가죽커버 내면의 상단에는 세무휘장 1매와 ''중국 세무'' 4자를 상감하고 하단에는 내장카드를 끼워 넣는다.
제9조 세무검사증 내장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세무검사증 소지자의 성명, 사진, 소속기관, 증서번호, QR코드, 검사범위, 검사직책, 세무검사증 전용 인장, 유효기간.
내장카드에는 내장형 칩을 장착하여 세무검사증 소지자의 상기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검사증의 가죽커버와 내장카드의 문자는 모두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민족자치구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민족문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세무검사증의 신청 및 발급
제11조 직위•직책의 수요에 따라 세무검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세무인력은 그 소속기관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세무검사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초로 세무검사증을 신청하는 세무인력은 세무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국가세무총국 및 성(省) 세무국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세무검사증신청에 대한 심사비준 기능을 담당한다.
제13조 심사비준을 통과한 경우 국가세무총국 및 성(省) 세무국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세무검사증>을 인쇄제작하고 신청인 소속기관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구체적인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세무인력이 소속기관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임시적인 검사 공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 또는 공무 집행지 성(省) 세무국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상응하는 유효기간의 임시세무검사증을 심사발급한다.
임시세무검사증은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시적 공무 집행이 완료된 후 지체없이 반납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검사증의 사용
제15조 세무인력은 검사 실시 시 세무검사증 및 세무검사통보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음성•영상 형태로 세무검사증 제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제16조 세무인력은 세무검사증 제시 시 검사대상자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세무검사증 소지자의 신분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을 고지할 수 있다.
제17조 세무인력은 세무검사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검사대상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무검사증은 세무검사증 소지자 본인만이 사용 가능하며 세무검사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세무검사증 소지자는 세무검사증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세무검사증이 분실된 경우 세무검사증 소지자는 서면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세무검사증에 기재된 관할구역 내에서 공개발행되는 신문 또는 정부 웹사이트, 세무기관 웹사이트에 분실공고를 발표한 후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무검사증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세무검사증 소지자는 교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체발급 수속 진행 시 기존 세무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0조 세무검사증에 대하여 정기심사검증제도를 시행하며 심사검증은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임시세무검사증은 심사검증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 심사검증 업무는 국가세무총국 및 성(省) 세무국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조직하며 세무검사증 소지자 소속기관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심사검증 상황을 적시에 보고한다.
제22조 심사검증은 내장카드의 칩에 저장된 정보와 세무검사증 관리 모듈에 기재된 세무검사증 소지자의 정보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비교대조 결과가 일치한 경우 심사검증 통과 판정을 내린다.
제23조 세무검사증 심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세무검사증 소지자 소속기관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변경,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검사증 소지자가 인사이동, 해고, 사직, 정년퇴직 또는 직위 조정 등 사유로 인하여 세무검사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세무검사증 소지자 소속기관의 세무검사증 주관부서가 업무 변동 전에 그의 세무검사증을 회수한다.
세무검사증 소지자가 위법•범칙 혐의에 연루되어 입안(立案)된 사건이 심사 중에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세무검사증을 일시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수한 세무검사증은 발급기관이 정기적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검사증 관리 잠정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세발[2005]154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에 의해 개정)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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