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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잠정방법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8.07.19
첨부파일 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잠정방법(한중).docx
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잠정방법


(1998년 8월 12일 국세발[1998]126호 문건 인쇄•배포, 2016년 5월 29일 <국가세무총국의 전문(全文) 폐지와 일부 조항 폐지의 세무 부문 규장 목록 발표에 관한 결정>과 2018년 6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 부문 규장 수정에 관한 결정>에 의거하여 수정)

제1조 국가 세수 권익을 유지하고, 중국 경외소득(번역자 주: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하국 개인소득세법>(이하 ‘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유관 행정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국 경내에 주소지를 두고, 중국 경외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이하 ‘납세자’)에 적용한다.

제3조 납세자는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각종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하 ‘경외소득’)에 대해 세법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아래 소득은 지불 장소가 중국 경외 소재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4.1 재직, 고용, 계약 이행 등의 원인으로 중국 경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4.2 재산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중국 경외에서 사용하고 취득한 소득

4.3 중국 경외의 건축물 및 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경외에서 기타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4.4 중국 경외에서 각종 특허권 사용 허가로 취득한 소득

4.5 중국 경외의 회사, 기업 및 기타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주식 배당금 및 배당금 소득

제5조 납세자의 경외소득은 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세항목을 확정하고, 그 납부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의 경외소득은 유관 규정에 따라 파견단위에 지불하는 부분은 유효한 계약서 또는 유관 증빙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그 경외소득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제7조 납세자가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며 그 소득은 경내 파견단위가 지불 또는 부담하는 경우, 경내파견단위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세금은 경내파견단위가 원천징수를 책임진다. 그 소득을 경외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가 지불 및 부담하는 경우, 그 경내 파견(투자)기구에 세금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상술한 경외 재직 및 고용된 중방기구라 함은 중국 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에 소속된 경외 분지기구, 대(영)사관, 자회사, 대표처 등이다.

제8조 납세자가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8.1 경외소득이 2곳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8.2 경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징수인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징수인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 또는 징수하지 않은 경우 포함)

제9조 중국경내의 회사, 기업과 기타경제조직 및 정부부문은 무릇 경외 파견직원이 있는 경우, 매 1양력 연도(이하 ‘연도’)종료 후 30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경외 파견직원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경외 파견직원의 성명,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 직무, 파견국가와 지역, 경외근무단위 명칭과 주소, 계약기간, 경내•외 수입 상황, 경내 주소 및 세수납부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본 방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자진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연도 종료 후 30일 내 중국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소득 원천국과 중국의 납세연도가 불일치하여 연도종료 후 30일 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국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득 원천국의 납세연도 종료 및 세금 결산 후 30일 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만약 세법에 규정된 납세연도기간에 경외 근무를 완료하고 귀국한 경우, 귀국 후 다음달 7일 전까지 주관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가 중국 경내와 경외소득 모두 있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각각 비용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경외에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액은 경외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금완납증명서 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제13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 방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및 유관 법률, 행정법규와 일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 혐의 건은 법에 의거 공안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주관세무기관은 파견단위 소재지의 세무기관을 뜻한다. 파견 단위가 없는 경우, 납세자 출국 전 호적 소재지의 세무기관이다. 호적 소재지와 일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일상 거주지 세무기관을 뜻한다.

제15조 본 방법에서 미지한 사안은 유관 세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은 본 방법 규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과 결부시켜 실질적인 구체적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비안(번역자 주: 등록)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 규정과 본 방법이 저촉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