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8]4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주관 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광동 분서, 각 직속 해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 감찰 전문요원 사무소
최근 국내 장비 제조업 및 그 부대 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 주관 부문, 업계 협회, 기업 대표 등 방면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기초 하에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가가 발전을 지지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1 참고)와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 부품 및 원재료 상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2 참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은 본 통지 첨부 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첨부 2에 열거된 상품을 확실히 수입할 필요가 있으면, 관세와 수입 부분의 증치세는 징수를 면제한다. 첨부 1과 2에 집행연한이 명시된 경우 유관 장비, 제품, 부품, 원재료 면세 집행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국내 산업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100만 KW급 원전유닛 (2세대 개량형 원전유닛) 등 장비의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관련 장비와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에 2019년도 면세 수입 한도 사전 조달을 상응하게 폐지한다.
2.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첨부3 참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비준된 <국무원의 수입 설비 세수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국발[1997]37호) 유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비교 대조하여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을 향유하는 아래 항목과 기업에 대해 첨부 3에 열거된 자체 사용 설비를 수입하고 또한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에 따라 수입한 기술 및 부품은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를 징수한다.
2.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 항목과 외상 투자 항목
2.2 외국 정부 대부와 국제 금융 조직 대부 항목
2.3 외상(외국계 기업)이 가격을 매기지 않고 수입 설비를 제공한 가공무역기업
2.4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 우세 산업 항목
2.5 <해관총서의 외상 투자 유관 수입 세수 정책을 보다 더 장려하는 것에 관한 통지> (서세[1999]791호)에 규정된 외상투자기업과 외상 투자로 설립한 연구센터가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기술 개량 항목을 진행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 조정 전 이미 비준한 상술 항목의 순조로운 실시를 보증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전(12월 31일 포함) 비준한 상술 항목과 기업이 2019년 6월 30일 전(6월 30일 포함)에 설비를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39호) 첨부3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 (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상술한 항목과 기업이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중 열거한 설비를 수입한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를 징수한다.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보증하기 위해, 유관 항목과 기업이 상품을 수입한 것에 대해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과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2012년 수정)>을 비교 대조하여 징수 면제로 심사 결정될 경우,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과 <국내 투자 항목 면세 받지 못하는 수입 상품 목록 (2012년 수정)>에 열거된 상품 명칭이 동일하거나 또는 오직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에만 열거된 상품은 일률적으로 <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 목록 (2018년 수정)>에 열거된 상품 및 그 기술 규격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3. 2019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 정책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7]39호)는 폐지한다.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에너지국
2018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