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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8.11.2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53호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는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8] 102호, 이하 <통지>)를 연합 발포하여, 경외투자자가 중국 경내 거주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이윤을 경내 직접 투자에 사용할 경우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를 외상투자 격려류 항목으로부터 모든 비금지 외상투자 항목 및 분야로 확대한다. 이에 유관 집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경외투자자가 분배 받은 이윤을 해당 경내 거주기업의 이미 등록한 자본금의 추가납부에 사용하여 실제납입 자본 또는 자본 적립을 증가하는 경우, ‘중국 경내 거주기업의 실제납입 자본 또는 자본 적립의 신규 증가 또는 무상 증가’ 상황에 부합되는 것에 속한다.

2. 경외투자자가 금융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자금이 이윤 배당 기업의 계좌로부터 경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 이체된 당일 다시 경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부터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측 계좌로 이체된 경우, ‘경외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위한 이윤을 현금 방식으로 지불한 경우, 관련 자금이 이윤 배당 기업의 계좌로부터 직접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측 계좌로 이체되며, 직접 투자하기 전에 경내외 기타 계좌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통지> 제4조 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경외투자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으나, 단지 관련 이윤 지불 시 유효한 세수협정에 적용할 수 있다. 후속 세수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후속 세수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비거주기업 원천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첨부)를 기입하여 이윤 배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잠정 불징수 정책을 사후 향유하는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원천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및 관련 계약서, 지급 증빙 등 퇴세를 처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4조 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를 기입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윤 배당 기업은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자가 제출한 자료 정보를 심사 확인하고, 하기 결과를 확인한 후 잠정 불징수 정책을 집행한다.

5.1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온전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 경우

5.2 이익의 실제 지급 과정이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와 부합한 경우

5.3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에서 이윤 배당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한 경우

6. 이윤 배당 기업이 이미 <통지> 제3조에서 규정한 잠정 불징수 정책을 집행한 경우, 실제 이윤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 이윤 배당 기업이 기입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

6.2 경외투자자가 제출하고 이윤 배당 기업이 정보를 추가 기입한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를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 <통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 받은 기업(이하 ‘피투자기업’)의 주관세무기관 또는 기타 관련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7. 피투자기업의 주관세무기관 또는 기타 세무기관이 하기 상황을 발견한 경우, 5근무일 이내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공문>을 통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7.1 피투자기업이 잠정 불징수 정책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사실 또는 정보

7.2 경외투자자가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투자를 처분한 관련 사실 또는 정보

8. 주관세무기관은 세무관리 중 법에 의거 경외투자자, 이윤 배당 기업, 피투자기업, 지분양도측 등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기한 내에 경외투자자의 잠정 불징수 정책 향유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이윤 배당 기업이 본 공고 제5조에 따라 경외투자자가 제출한 자료 정보를 심사 확인하지 않아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없는 경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게 한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세금 미공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 경외투자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한다.

10.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잘못되어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없지만 실제로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한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이 <통지> 제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11. 경외투자자가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것과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같은 항목의 중국 경내 거주기업의 투자를 부분적으로 처분하면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투자를 선행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이연 납부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경외투자자의 세금 이연 납부 책임을 추궁하며 세금 이연 납부 기한은 관련 자금을 실제 수취한 후 8일째부터(8일 포함) 계산한다.

12. 경외투자자, 이윤 배당 기업은 대리인에 위탁하여 본 공고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위탁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3. 본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징수 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유관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