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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유통
등록일 2018.11.16
첨부파일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한중).docx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
교통운수부령 2018년 제24호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방법>이 2018년 10월 8일 제16차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리샤오펑(李小鵬)
2018년 10월 22일

제1조 배송 채널의 안전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보장하고 우편물•택배물의 실명접수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택배잠정조례>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뤄지는 우편물•택배물의 발송•접수와 관련 감독관리의 실시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우정기업•택배기업과 우정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하''배송기업'')은 실명접수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발송자의 신분을 검사하고 신분정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명서에 해당된다.
(1) 주민신분증, 임시주민신분증;
(2) 중국인민해방군 군인 신분증, 중국인민무장경찰 신분증;
(3)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 홍콩•마카오 주민 내륙 왕래 통행증, 타이완 주민 내륙 왕래 통행증;
(4) 외국 공민 여권;
(5)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 신분증명서.
제4조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는 합법성•안전성•편민성•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가 전국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우정관리기구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의 우정관리기구는 해당 관할구역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우정관리기구 및 성급 이하의 우정관리기구(이하 ''우정관리부서''로 통칭)는 공안기관, 국가안보기관 등과의 상호협조를 강화하고 안전 보장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여 실명접수제도의 실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배송기업은 본 업체의 실명접수 관리제도와 조치를 제정하여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 택배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통일된 상표•상호 또는 택배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상호 또는 택배운송장 소속기업은 실명접수의 내용•절차•안전에 대하여 통일적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우편물•택배물 접수 사업 위탁경영의 경우 위탁자는 위탁경영계약서에 수탁자의 실명접수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실명접수 작업규범을 규정하고 수탁자가 실명접수를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으로 인해 수탁자의 실명접수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발송자는 우편물•택배물 발송 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우편물명세서•택배운송장 등 배송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편지 및 이미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가 발송하는 우편물•택배물을 제외하고, 배송기업은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개인신분정보와 유효 신분증서상의 정보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대조를 통해 일치성을 확인한 후 배송업체는 증서의 유형과 증서번호를 기록한다. 단, 무단으로 발송명세서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배송기업과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배송기업은 1회적으로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서를 검사하고 관련 신분정보를 등기하여야 하며 유효 신분증서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발송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배송기업은 그의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법정대표인 또는 관련 책임자의 유효 신분증서 복사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배송기업은 안전협의서와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안전협의서가 종료된 후에도 최소한 1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그와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 명단을 우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3조 우편물•택배물 발송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배송기업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유효 신분증서 정보를 대조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송기업은 국가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국가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감독관리 플랫폼과 연결시켜야 한다. 아울러 실명접수 정보를 적시에 수집•등록•제출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진실성•정확성•온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경우 배송업체는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송자가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발송함에 있어 유효 신분증서 제시를 거부하거나 배송기업의 신분정보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2) 배송기업이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 접수 시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발송자의 성명과 그가 제시한 유효 신분증서가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제16조 배송기업은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보안보장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정보의 누설•훼손•분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배송기업과 그 종업원은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우편물•택배물 접수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 정보를 매각하거나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자 정보 누설•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배송기업은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지의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배송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이용자 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경내에 저장되어야 한다.
제17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배송기업의 우편물•택배물 접수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및 <택배잠정조례>에 규정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배송기업은 우정관리부서가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택배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을 어기고 통일적인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택배잠정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9조 배송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직접적인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이용자의 유효 신분증서의 유형과 번호를 무단으로 배송명세서에 기록하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유효 신분증서의 복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협의서 또는 이용자의 신분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이미 안전협의서를 체결한 이용자 명단을 우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비안(費案)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요구에 부합되는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중인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시스템을 국가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 감독관리 플랫폼과 연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를 적시에 수집•기록•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우편물•택배물 실명접수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조작•은폐•누락 행위가 있을 경우.
제20조 배송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제85조,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1) 이용자와 안전협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발송자의 유효 신분증서를 검사하고 관련 신분정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송자의 신분정보를 위조하여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3) 발송자가 유효 신분증서 제시를 거부하거나 배송기업의 신분정보 등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4) 발송자가 배송명세서에 작성한 발송자의 성명이 발송자가 제시한 유효 신분증서와 불일치함을 발견하였음도 여전히 편지 이외의 우편물•택배물을 접수하는 경우.
제21조 우정기업•택배기업과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6조, <택배잠정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1) 우편물•택배물 접수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 정보를 매각•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이용자 정보 누설•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즉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사건 발생지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정통신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종업원이 전항의 위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우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