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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 사항 명확화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11.08
첨부파일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 사항 명확화에 관한 통지(한중).docx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 적용 등 사항 명확화에 관한 통지
재세[2018]11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환경보호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환경보호국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효율적인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세 징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과세대상 오염물질의 적용
연소 배가스 중의 입자상 물질은 연진(煙塵)으로 간주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배출되는 비산먼지, 공업분진 등 입자상 물질은 연진(煙塵), 석면분진(石棉塵), 유리솜분진(玻璃塵), 블랙카본 분진으로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 일반 분진으로 간주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2. 세금감면의 적용
적법하게 설립된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생활폐기물 매립장, 생활폐기물 퇴비장은 생활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해당되며 그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오염물질이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면제한다. 납세자의 임의 배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의 농도치와 배출구 없이 배출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농도치가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그 환경오염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3.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시측정 및 계산
(1)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주관부서와 연결된 오염물질 자동감시측정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자동감시측정 설비 고장, 설비 유지보수, 용광로 가동 시작•중단, 작동 중지 등 상태 발생 시 관련 법률•법규와 <고정 오염원 연기(SO2, NOx, 입자상 물질) 배출 연속감시측정 기술규범>(HJ75-2017), <수질 오염원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유효성 판별 기술규범>(HJ/T356-2007) 등 규정에 따라 데이터 상태를 기록하고 데이터 결측•무효 시간대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반올림•대체 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시•처리가 이뤄진 자동감시측정 데이터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을 계산하여야 한다. 국가의 규정과 감시측정규범에 부합되는 당월의 자동감시측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관련 납세자는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 대상 업종에 편입된 납세자의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감시측정 및 계산 방법은 오염물질 배출허가 관리요구에 따라 집행한다.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규정과 감시측정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자동감시측정 설비를 설치하여 생태환경주관부서와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자동감시측정 데이터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국가의 규정과 감시측정규범에 부합되는 자동감시측정 데이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감시측정기구가 발행한 감시측정규범에 부합되는 감시측정 데이터 또는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 배출량 감시측정을 감시측정기구에 의뢰하는 납세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시측정 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적시에 감시측정 데이터•자료를 생태환경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시측정기구가 실시하는 감시측정 항목, 방법, 시한 및 빈도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감시측정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감시측정기구가 발행하는 감시측정보고서에는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유형•농도치와 오수 방출량,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유형•농도치•배출속도와 연기량, 집행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배출농도 제한치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시측정기구는 감시측정 데이터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감시측정 데이터 조작 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위탁감시측정 방식을 채택한 납세자로 규정된 감시측정 시한 내에 당월의 감시측정 데이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감시측정 데이터를 인용하여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단, 분기를 뛰어넘어 감시측정 데이터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감시측정기구로부터 발행받은 감시측정 데이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 감면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당월의 감시측정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당월의 감시측정 데이터가 없을 경우 환경보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오염물질 감시측정 농도치가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물질 검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한 관리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제로인 것으로 간주한다. 생태환경주관부서•계량주관부서에 의해 위탁감시측정 데이터를 변형•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세무기관은 동일 납세기간의 감독용 감시측정 데이터 또는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시공, 화물 상하역 및 퇴적 과정에서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한다.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에 따라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의 생태환경주관부서가 규정한 견본추출 측정법에 따라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계하여 확정한다.
(4) 납세자가 환경법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법률•법규와 처벌 정보에 근거하여 위법행위가 소속된 기간의 과세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계산한다. 생태환경주관부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4. 환경보호세 징수관리의 협력•협조
각 급 세무주관부서•생태환경주관부서는 세무정보 공유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 및 완비하고 세무정보 데이터 교환 항목, 교환 빈도, 데이터 양식을 한층 더 규범화하며 세무정보 교환의 적시성•정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환경보호세 징수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생태환경부
2018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