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건의 소송절차 문제에 관한 결정
(2018년 10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
지적재산권 사건의 재판기준을 통합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최적화된 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당사자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식물신품종, 직접회로배치설계, 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재정(裁定)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다.
2. 당사자가 특허, 식물신품종, 직접회로배치설계, 노하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전문 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사건의 제1심 판결•재정(裁定)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다.
3. 상기 사건의 제1심 판결•재정(裁定)•조정서가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재심신청•항소신청 등이 의법적으로 제기되어 심판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4. 이 결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이 결정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이 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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