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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10.11
첨부파일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 소매 수출 화물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상무 주관부문,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국가세무총국 각 지역 특파원판사처,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국제전자상거래(Cross border e-commerce)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진일보 촉진하고, 무역 신(新)업태- 신(新)모델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이하 “종합실험구”로 약칭) 내의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이하 “전자상거래 수출”로 약칭) 화물에 대한 유관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실험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하였으나 유효한 화물매입증빙을 취득하지 않은 화물이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정책을 시범 시행한다.

1.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종합실험구 내에 등록되었고 또한 등록지역 국제전자상거래온라인종합서비스플랫폼에 수출일시, 화물명칭, 계량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등기함

1.2 종합실험구 소재지 세관을 통해 수출화물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수속을 처리함

1.3 수출화물이 재정부 및 세무총국이 국무원 결정에 의거하여 수출퇴(면)세를 분명하게 취소한 화물에 해당하지 않음

2. 각 종합실험구는 영도소조판공실을 건설하고, 상무 주관부문은 부서간 소통 협력 및 유관 정책의 실행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수출통계 모니터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국제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세관총서는 정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상품 신고목록의 전자정보를 세무총국에 전송한다. 각 종합실험구의 세무기관은 세무총국이 분명하게 분류한 수출상품신고목록 전자정보에 따라 수출화물 면세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면세관리방법은 성(省)급 세무부문에서 재정, 상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4.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종합실험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제전자상거래종합실험구를 의미한다.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거나 또는 제3자 국제전자상거래플랫폼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전개하는 단위 및 개체공상호를 의미한다.
  
5. 본 통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구체 일시는 수출상품의 신고문건에 명시된 수출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정국
세무총국
상무부
세관총서

2018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