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5호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8]76호, 이하 ''<통지>''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신기술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결손금 이월•보전기한 연장과 관련된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제1조에서 당해 연도에 고신기술기업 또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자격(이하 ''자격''으로 통칭)을 구비한 기업이 자격 확보 연도 전 5개 연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그 전 5개 연도에 자격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지칭한다.
2018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자격 구비 여부를 불문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미보전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보전이 가능하며 최장 이월연한은 10년이다. 2018년 이후 연도에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이에 따라 유추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관한 세무처리를 한다.
2. 고신기술기업은 그가 취득한 고신기술기업증서상에 기재된 유효기간 소속연도에 따라 그의 자격 구비 연도를 확정한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그가 취득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입고등기번호에 명시된 연도에 따라 그의 자격 구비 연도를 확정한다.
3. 특수세무처리규정에 부합되는 합병 또는 분할 등 구조조정 사항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그의 미보전 결손금은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소득세 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9호)와 이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다.
(1) 합병기업이 승계받은 피합병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피합병기업의 결솜금 이월연한에 따라 확정한다.
(2) 분할기업이 승계받은 피분할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피분할기업의 결손금 이월연한에 따라 확정한다.
(3) 합병기업 또는 분할기업이 자격을 구비한 경우 그가 승계받은 피합병기업 또는 피분할기업의 미보전 결손금의 이월연한은 <통지> 제1조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통지>와 이 공고에 규정한 결손금 이월•보전연한 연장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예납 및 연말정산 시 자율적으로 결손금 이월•보전연한을 계산하여 관련 납세신고표를 작성한다.
5. 이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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