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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향유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08.06
첨부파일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향유에 관한 통지(한중).docx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향유에 관한 통지
재세[2018]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정보화 주관부문, 교통운송청(국),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공업과정보화위원회:

에너지 절약을 촉진시키고 신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실시조례 유관 규정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사용(이하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에너지절약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1.1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절약 승용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1.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배기량이 1,600cc 이하(1,600cc 포함)인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하이브리드 및 혼합연료와 두 가지 연료 사용 승용차 포함).

1.1.2 종합 작동상태에서의 연료 소모량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1을 참고한다.

1.2 차량선박세를 50% 감면 징수하는 에너지절약 상용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2.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배기량이 1,600cc 이하(1,600cc 포함)인 천연가스, 휘발유 및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과 중형 상용차(하이브리드 및 혼합연료와 두 가지 연료 사용 상용차 포함).

1.2.2 휘발유 및 디젤을 사용하는 소형과 중형 상용차 종합 작동상태 연료 소모량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2와 첨부3을 참고한다.

2. 신에너지 차량•선박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2.1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는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 인(주행거리 연장 포함)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 상용차를 가리킨다.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차량선박세 징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2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차는 동시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2.1 중국 경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 인(주행거리 연장 포함) 하이브리드 차, 연료전지 상용차.

2.2.2 신에너지차 제품 기술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구체적 요구는 첨부4를 참고한다.

2.2.3 신에너지차 전문 항목검사를 통과하고, 신에너지차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5를 참고한다.

2.2.4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또는 신에너지차를 수입하는 대리상은 제품 품질 보증, 제품 일관성, A/S, 안전 테스트, 동력전지 회수 이용 등 방면에서 관련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체적 요구는 첨부6을 참고한다.

2.3 차량선박세를 면제하는 신에너지선박은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선박의 주(主) 추진동력장치는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다. 엔진이 소량의 디젤 점화방식을 사용하고 점화 발열량이 전체 연료 총 발열량 비율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순수 천연가스 엔진으로 간주한다.

3.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이 비정기적으로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사용 자동차 차량 모델 목록>(이하 ‘<목록>’)을 연합 발표하여 이를 공고한다.

4. 자동차 생산기업 또는 수입자동차 대리상(이하 ‘자동차 기업’)은 공업과정보화부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재세우대목록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원하여 에너지절약 차량 모델 보고 및 신에너지 차량 모델 보고(보고 양식은 첨부7과 첨부8을 참고)를 제출하고, 그 제품을 <목록>에 들어가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은 공업과정보화부 장비공업 발전센터에 위탁하여 <목록> 작성 및 신고, 홍보 교육, 구체적 기술심사와 감독검사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공업과정보화부 장비공업 발전센터 심사결과는 공업과정보화부 홈페이지에 5 업무일간 공시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목록>에 넣어 발표한다. 제품과 신고자료가 부합하지 않고, 제품 성능지표가 기준에 도달하지 않거나 또는 자동차 기업이 기타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목록>에 들어간 후 12개월 내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없는 차종은 공업과정보화부 홈페이지에 5 업무일간 공시해 이의가 없는 경우 <목록>에서 삭제한다.

5. 선박검사기구는 선박 주(主) 추진동력장치에 대해 검사 결정 시, 본 통지의 신에너지선박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그 선박용 제품증서에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한다. 선박 건조 검사 시에는 선박 주(主) 추진동력장비 선박용 제품증서에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된 경우, 그 검사증서 서비스 페이지에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라고 표시한다.

“순수 천연가스 엔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主) 추진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 통지의 신에너지선박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경우 선박연도검사 시 선박검사기구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제공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선박검사기구는 심사자료와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본 통지 신에너지선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서비스 페이지에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라고 표시한다.

납세자는 “순수 천연가스 동력 선박”이 표시된 선박검사증서를 근거로 차량선박세 면세 우대를 향유한다.

6.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교통운송부는 자동차와 선박의 기술 진보, 산업발전 등 요소에 근거 적시에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인정기준을 조정한다.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차량•선박의 심사와 인정 등 관련 관리업무 전개 과정 중 관련 부문 및 그 업무 인원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채우러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공무원법>, <행정감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등 유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허위 정보 제공으로 <목록> 자격을 편취하여 들어간 자동차 기업 및 허위 자료를 제공한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통지 발표 후, 새로운 공고의 각 회차<목록>(이하 ‘<목록>’)에 들어간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신(新)<목록> 공고일로부터 신(新)<목록>과 본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 정책을 향유한다. 신(新)<목록> 공고 후, 제1차, 제2차, 제3차 차량선박세 우대 차량 모델 목록은 동시에 폐지한다. 신(新)<목록> 공고 전 이미 취득한 제1차, 제2차, 제3차 차량선박세 우대 차량 모델 목록에 들어있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는 양도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8.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의 에너지절약•신에너지사용 차량•선박의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51호) 및 재정부 판공청, 세무총국 판공청, 공업과정보화부 판공청 <‘차량선박세 감면 우대를 향유하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모델 목록’ 관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재판세[2017]6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교통운송부

2018년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