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진일보 확대에 관한 통지
재세[2018]7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소형박리기업의 발전을 진일보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소득액 상한선을 50만위에서 100만위안으로 조정하고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 이하(100만위안 포함)인 소형박리기업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전 항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자산총액이 3,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업기업;
(2)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자산총액이 1,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타 기업.
2. 이 통지 제1조의 종업원 수라 함은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기업이 노무파견 형태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포함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지표는 기업의 전(全)년도 분기별 평균치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별 평균치 = (분기초 수치 + 분기말 수치) ÷ 2
연간 평균치 = 각 분기별 평균치의 합계 ÷ 4
연도 중간에 개업하였거나 경영활동을 종료한 기업은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간주하여 상기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3.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2017]43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4. 각 급 재정부서, 세무부서는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대한 홍보•지도 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대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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