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기 관리방법
(2003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령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2014년 12월 27일 <국가세무총국의 <세무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및 2018년 6월 15일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 부문규장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등기 관리를 규율하고 세원(稅源)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및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자영업자 및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기관은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개인과 고정 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행상인을 제외한 전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도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조세 관계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국가기관 제외)는 <조세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현(縣) 이상(해당 등급 포함, 아래 동일함) 세무국(분국)은 세무등기 주관 세무기관으로 세무등기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및 세무등기증의 검증, 교체발급 및 비정상납세자 처리, 검열신고등기 등 관련 사항을 책임진다.
제4조 세무등기증서는 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 임시세무등기증 및 그 부본을 포함한다.
원청징수등기증서는 원천징수등기증 및 그 부본을 포함한다.
제5조 현(縣) 이상 세무국(분국)은 국무원이 규정한 조세징수관리 범위에 따라 속지관리를 실시한다. 여건을 갖춘 도시는 ''각 구(區)별로 분산 접수, 전 시적으로 집중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세무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세무국(분국)은 통일된 납세자식별번호를 집행한다. 납세자식별번호는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세무국이 납세자식별번호 코드 산업표준에 따라 공동으로 편제하고 각 지역에 통일적으로 하달하여 집행한다.
이미 조직기구코드를 발급받은 납세자의 납세자식별번호는 15자리 숫자로 6자리의 납세자 등기 소재지 행정구역코드 + 9자리의 조직기구코드로 구성된다. 사업주의 신분증을 유효 신분증명으로 사용하는 조직 즉 조직기구코드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자영업자와 귀향증(回鄕證)•통행증•여권을 지참하여 세무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자식별번호는 신분증 번호 + 2자리의 순서 코드로 구성된다.
납세자식별번호는 유일성이 있어야 한다.
제7조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처리 시 반드시 세무등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금계산서 구입.
납세자는 기타 세무사항 처리 시 세무등기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이 관련 정보를 승인한 후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등기
제8조 기업 및 기업이 타지역에 설립한 지점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장, 자영업자 및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기관(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통칭)은 생산•경영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공상영업집조를 발급받은 경우 공상영업집조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공상영업집조를 발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유관부서의 설립 승인을 취득한 경우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공상영업집조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고 유관부서의 설립 승인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경우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상 독립적으로 채산하며 정기적으로 발주자 또는 임대인에게 도급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수주자•임차인은 발주계약서•임대차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도급•임차 업무 발생지의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중국 내의 건설•설치•조립•탐사 공사를 도급맡아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기업은 프로젝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임시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기관 및 개인과 고정 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행상인을 제외한 이 방법 제8조 규정 이외의 기타 납세자도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세 의무 발생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 및 부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의 세무등기지와 관련하여 세무기관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공동 상급 세무기관이 관할 세무기관을 지정한다.
제11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신고 시 각 상황별로 다음 각 호의 증서와 자료를 세무기관에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상영업집조 또는 기타 개업허가증서;
(2) 관련 계약서, 정관, 협의서;
(3) 조직기구통일코드증서;
(4)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또는 사업주의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증서.
세무등기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관련 증서와 자료는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12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신고 시 세무등기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세무등기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체의 명칭, 법정대표인 또는 사업주의 성명 및 그 주민신분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증서의 번호;
(2) 주소, 경영장소;
(3) 등기 유형;
(4) 채산 방식;
(5) 생산•경영 방식;
(6) 생산•경영 범위;
(7) 등록자본금(자본), 투자총액;
(8) 생산•경영 기한;
(9) 재무책임자, 연락번호;
(10)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관련 사항.
제13조 납세자가 제출한 증서와 자료가 완비되었고 세무등기표의 작성내용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일에 처리하고 세무등기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서와 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세무등기표의 작성내용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바로 보정 또는 재작성 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무등기증서의 주요내용은 납세자의 명칭, 세무등기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생산•경영 주소, 등기 유형, 채산 방식, 생산•경영 범위(주요 경영사항, 겸영사항), 증서 발급일자, 증서 유효기간 등을 포함한다.
제15조 이미 세무등기 절차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그의 세무등기증서상에 원천징수 사항을 등기하고 별도로 원천징수등기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조세 관계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기구 소재지 세무기관에 원천진수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원천징수등기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장 변경등기
제16조 납세자의 세무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세자가 이미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를 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다음 각호의 증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세무등기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상등기변경표 및 공상영업집조;
(2) 납세자의 변경등기 내용에 관한 증명문서;
(3) 세무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존 세무등기증서(등기증 정본•부본과 등기표 등);
(4) 기타 관련 자료.
제18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거나 그 변경등기의 내용이 공상등기 내용과 무관한 경우 세무등기 내용에 실제로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또는 유관기관이 변경을 승인하였거나 선고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증서를 지참하여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변경등기 내용과 관련된 증명문서;
(2) 세무기관에서 발급받은 기존 세무등기증서(등기증 정본•부본 및 세무등기표 등);
(3) 기타 관련 자료.
제19조 납세자가 제출한 변경등기 관련 증서•자료가 완비된 경우 세무등기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보정 요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접수 당일에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표와 세무등기증상의 내용이 모두 변경되었을 경우 세무기관은 변경 후의 내용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표상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세무등기증상의 내용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영업정지•영업재개 등기
제21조 정기•정액 징수 방식을 실시하는 자영업자로 영업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정지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영업정지 기한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납세자는 영업정지등기 신고 시 영업정지•영업재개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영업정지 이유, 영업정지 기한, 영업정지 전의 납세 상황과 세금계산서 구입•사용•잔고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미지급세금•체납금•과징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그의 세무등기증서 및 부본, 세금계산서 구입부, 미사용 세금계산서 및 기타 세무증서를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영업정지 기간에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경우 조세 관계 법률•행저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영업재개등기를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정지•영업재개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세무등기증서, 세금계산서 구입부와 그가 영업정지 전에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되찾고 사용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제25조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할 수 없게 된 납세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무기관에서 영업정지등기 연장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영업정지•영업재개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말소등기
제26조 납세자에게 해산, 파산, 철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그의 납세 의무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록•등기를 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종료를 승인하거나 선고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집조를 취소당하였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기를 취소당한 경우 영업집조를 취소당한 경우 등기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납세자의 주소•경영장소 변동이 관할 세무등기기관 변경과 연관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또는 주소•경영장소가 변동되기 전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원(原) 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하며 세무등기 말소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중국 내의 건설•설치•조립•탐사 공사를 도급맡아 용역을 제공하는 해외기업은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중국을 떠나기 전 15일 내에 관련 증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원(原)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세자는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이행하기에 앞서 세무기관에 관련 증명문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미지급세금, 초과환급(면제)세액, 체납금 및 과징금을 청산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서 및 기타 세무증서를 반납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세무등기 말소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타지경영 검열신고등기
제30조 기타 현(縣)(시(市))에서 임시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타지에서 생산•경영을 개시하기 전에 세무등기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타지경영활동조세관리증명>(이하 ''<외관증(外管證)>''으로 약칭)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1조 세무기관은 1지역 1증서(一地一證)의 원칙에 따라 <외관증(外管證)>을 발급한다. <외관증(外管證)>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최장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납세자는 <외관증(外管證)>에 기재된 지역에서 생산•경영을 개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증서•자료를 현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검열신고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세무등기증서 부본;
(2) <외관증(外管證)>.
<외관증(外管證)>에 기재된 지역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납세자는 상기 증서•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타지경영화물 검열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재화 검열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타지에서의 경영 활동을 종료한 납세자는 <타지경영활동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 납세자는 <외관증(外管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내에 <외관증(外管證)>을 지참하여 원(原) 세무등기기관에서 <외관증(外管證)> 반납•말소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장 증서 관리
제35조 세무기관은 세무등기증서에 대한 관리 강화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생산•경영장소를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등 방법을 이용하여 세무등기증서 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세무등기증 양식이 변경되어 통일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교체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제37조 세무등기증서를 분실한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등기증서를 분실당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등기증서 분실 보고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납세자의 명칭, 세무등기증서 명칭, 세무등기증서 번호, 세무등기증서 유효기간, 증서 발급기관의 명칭을 포함한 분실공고를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하며 간행물에 게재된 분실공고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8장 비정상납세자 처리
제38조 이미 세무등기가 이뤄진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기관의 기한부 시정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담당자를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납세 의무의 강제 이행도 불가능한 경우 조사 담당자가 비정상납세자인정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기록 파일에 추가하고 세무기관은 그의 세무등기증서, 세금계산서 구입부와 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일시 정지시킨다.
제39조 납세자가 비정상납세자 명단에 추가되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세무등기증서의 무효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은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40조 납세자가 세무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징수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제41조 납세자가 조작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단으로 세무등기증서을 편취하는 경우 2,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납세자가 기타 위법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1,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제43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세무기관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의 세금계산서를 몰수하거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4조 세무요원이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등기 관련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일부러 곤란하게 하는 경우 직무에서 해임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10장 부칙
제45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표지, 인감 및 문서의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의 세무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7조 이 방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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