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시 부녀연합회
심천시 교육국
심천시 공안국
심천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심천시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심천시 시장감독관리국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심천시총공회
공청단 심천시 위원회
문건
심부통[2021]1호
<심천시 성희롱 행위 방지지침>의
발표에 관한 통지
각 구 부녀연합회(신구 부녀아동업무위원회, 심산특별합작구 기관 부녀연합회), 구 교육국(대붕신구 교육과 위생건강국, 심산특별합작구 공공사업국), 구 공안국, 구 인력자원국, 구 국유자산국(신구발전과 재정국, 특별합작국 발개재정국), 구 시장감독관리국, 구 인민법원, 구 총공회, 공청단 구(업무)위원회:
남녀평등이라는 기본 국가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심천시 성희롱 행위 방지지침>을 발표하오니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성실하고 철저하게 실행하시기 바란다.
부속문건:
1. 심천시 성희롱 행위 방지지침
2.성희롱 방지제도 (샘플)
심천시 부녀연합회, 심천시 교육국, 심천시 공안국, 심천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심천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심천시 시장감독관리국, 심천시 중급인민법원, 심천시 총공회,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심천시 위원회
2021년 1월 15일
부속문건1:
심천시 성희롱 행위 방지지침
최근 몇 년 간 직장, 학교와 대중교통 등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의 광범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성희롱 사건은 개인의 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남녀관계, 근무환경 심지어 사회의 조화에도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의 성평등 실행에 관한 중요한 발언정신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법전>과 <심천경제특구 성평등 촉진 조례>에 근거하고 국내외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조하여 전국에서 우선 <심천시 성희롱 행위 방지지침>(이하 <지침>)을 작성하여,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가 성희롱 방지 업무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심천시가 선행적 시범구역을 건설하도록 유익한 탐구를 하였다.
1. 개요
(1) 법률근거
본 <지침>은 주로 <민법전>과 <심천경제특구 성평등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민법전>은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합리적 예방, 신고 접수, 조사와 처리 등 조치를 취해 직권이나 종속관계 등을 이용한 성희롱을 방지 및 제지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심천경제특구 성평등 촉진 조례> 제22조는 ‘시(市) 성평등 사업 업무기구는 정기적으로 반(反)성희롱행위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3조에서는 ‘사용자단위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작성목적
① 대중의 의식 전환을 촉진한다. 본 <지침>의 홍보 및 시행을 통해 대중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인도하고 촉진하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全) 사회의 성희롱 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②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의 성희롱 방지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본 <지침>은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가 규범적이고 실행 가능한 예방,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 등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민법전>과 <심천경제특구 성평등 촉진 조례>의 성희롱 예방 및 제지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여 성희롱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률 법규를 진일보 정비하기 위하여 탐구한다. 비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성희롱 방지에 대한 원칙적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진일보 정비하며 실행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지침>은 이러한 측면에서 탐구를 진행하여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한 참고를 제공하였다.
(3) 적용범위
본 <지침>의 주요 적용범위는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이다. 버스, 지하철, 쇼핑몰,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방지는 이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2. 성희롱의 개념
(1) 정의
성희롱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언어, 문자, 영상, 신체행위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성적 본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권익 침해 행위를 가하고,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무례, 위협, 치욕을 유발하여 불안한 심리적 감정이나 적대감, 비우호적인 근무(학습)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가 성적 본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행위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위배되고, 환영받지 못한다.
셋째, 해당 행위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불안한 심리적 감정 또는 적대감, 비우호적 근무(학습)환경을 조성한다.
(2) 주요 표현방식
성희롱은 주로 언어, 문자, 영상, 신체 등 형식을 포함한다.
① 언어형식의 성희롱: 1) 개인의 신체적 민감 부위에 대한 대면 평가; 2)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도발: 3) 성에 관한 상스러운 농담: 4) 기타 환영 받지 못하는 성에 관한 언어
② 문자형식의 성희롱: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 문자 메시지, 웨이신(微信), 전자메일, 팩스 등을 수차례 발송
③ 영상 형식의 성희롱: 전자메일, 웨이보(微博), 웨이신 등 방식을 통해 성적 영상과 물품을 여러 차례 발송하거나 전시
④ 신체형식의 성희롱: 1)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접촉- 두드리기, 집기, 만지기, 키스하기, 껴안기, 애무하기 또는 부적절한 민감부위 터치 포함; 2) 부정당한 성관계 요구 3) 업무 관련 위협 또는 보상을 사용하여 성적 지원을 요구 4) 타인에게 외설적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
(3) 주요 유형
① 조건교환형 성희롱.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에서 가해자가 권력, 지위와 우위를 이용하여 성에 관한 행위를 자행
② 적대적 환경형 성희롱. 가해자가 성적인 이유로 피해자를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거나 무례한 근무와 학습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4)성희롱이 아닌 상황
① 쌍방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교제, 데이트
② 의도가 없는 우연한 신체적 접촉
③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성적 언어
④ 사회와 문화적으로 받아 드릴 수 있는 기타 언어 및 행위
3. 예방 및 교육
(1) 홍보교육
기관, 기업과 학교 등 단위는 성희롱 방지에 관한 홍보교육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고 광장, 공원, 정거장, 공항 등 공공 활동장소에서 옥외광고판, 전자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이동식 티비 등 신형 매체를 사용하고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등 현대정보기술을 운용하여 성희롱 방지에 관한 지식 홍보교육을 전개한다.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성희롱 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성희롱 신고처리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여야 한다.
각 매체는 관련 채널, 지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성희롱 방지 공익광고를 발표하고, 사회적 핫이슈와 전형적 사례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홍보를 전개하며, 성희롱에 대한 여론의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체제 구축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성희롱 방지 책임부서를 설치하고 성희롱 방지 제도를 제정하며 성희롱 방지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전개하고 성희롱신고, 고발의 수리 및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성희롱 방지 책임부서는 인력자원부, 기율검사부서, 공회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구성원의 성비는 단위의 실제 남녀 성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 이성(異性)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직원(학생)의 편리한 신고와 고발을 위해 핫라인, 전용 우편함, 전자메일 등을 설치하여 모든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성희롱 방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① 공개적 승낙. 성희롱 방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시한다.
② 명확한 성희롱 정의. 성희롱의 범위, 구성, 주요 사항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여 전체 직원과 학생이 성희롱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명료한 내부 신고절차. 모든 직원(학생)이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하는 지를 안다.
④ 상응한 징계조치. 예의를 갖춘 사과, 전보, 좌천, 경고, 제명, 성희롱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포함한다.
⑤ 보복조치 금지. 선의에 의한 신고, 증거 제공, 성희롱사건 고발 등을 이유로 제재와 보복 등을 받지 않는다.
(3) 성희롱 예방 환경을 조성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양호한 근무(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직원(교사와 학생)이 근무(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근무 및 학습장소가 최대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배치되도록 하고, 필요한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근무 및 학습환경의 설계 및 인테리어를 줄여 직원(교사와 학생)이 근무 및 학습장소에서 성희롱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정기적으로 교육 전개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전개하여 전체 직원(교사와 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당 단위의 성희롱 방지 제도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며, 단위에서 본인의 성희롱 방지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고,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의식과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관리자와 성희롱 예방부서의 직원에 대한 전문적 지식 교육을 추가 진행하여 성희롱 행위를 판단하는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희롱 사건의 예방능력을 강화한다.
(5) 성희롱 예방의식 강화
모든 개인이 성희롱 예방 의식과 능력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성희롱 행위를 경계하여야 한다.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거절의 태도와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가해자가 희롱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요구 또는 질책해야 한다. 아울러 증거수집에 주의하고 녹음, 녹화, 캡쳐 등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필요시 유관 단위 또는 부서에 신고, 고발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한다.
4. 자문 및 신고 처리
(1)자문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의 성희롱 방지 책임부서는 양호한 태도로 직원(학생)의 성희롱에 관한 자문을 접수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거절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성희롱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가해자가 그의 행위가 환영받거나 또는 묵인되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방문자에게 고지한다. 필요한 경우 방문객과 동행하여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태도를 표현할 수 있다.
(2) 신고 및 처리
성희롱을 당한 직원(학생)은 구두 또는 서면방식으로 단위의 성희롱 방지 책임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성희롱 방지 책임부서는 신고 접수 후 신속, 객관, 전면(全面) 원칙에 따라 조사를 전개하며 절차적으로 공평, 공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신고인을 만난다. 신고인을 적시에 만나 사건의 경과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남은 개별적이고 분리된 비밀보호 방식을 취해 진행할 수 있고, 서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요청인과 피요청인이 서명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피요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 응답기회를 제공한다. 피신고인에게 응답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행위를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③ 조사한다. 초보적으로 성희롱 혐의로 판단되는 신고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전개하여야 한다. 조사팀 구성원은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없거나 당사자 및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조사팀은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단위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상황을 피드백한다. 조사를 마친 후, 당사자에게 조사 상황을 피드백 하여야 한다.
⑤ 조정한다. 쌍방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성희롱 당사자가 직급상 상하 또는 교사-학생 등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는다.
⑥ 처리한다.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가 조사보고서를 심사한 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확인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시에 유효한 행동을 취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고, 해당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상이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내리며 예의를 갖춘 사과, 전보, 좌천, 경고, 제명, 성희롱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포함한다. 만약 성희롱 가해자가 당원이거나 또는 당내 직무를 맡고 있는 경우 <중국공산당 규율처벌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⑦ 권리를 고지한다. 당사자에게 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 처리 결과 및 근거를 고지하여야 한다.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 주관 부서에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3) 불수리 상황
타인을 사칭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실내용과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4) 행정과 사법구제
성희롱 당사자는 공안부서, 시(市) 성평등 촉진사무처에 서면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행정 및 사법부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5. 유관 직능부서의 직책
(1) 공안부서의 직책
① 성희롱 신고를 수리한다.
② 증거가 있어 증명되고, 상황이 심각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을 위반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성희롱 방지에 관한 법률 법규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④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책임
(2) 인민법원의 직책
①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희롱을 독립된 안건의 원인으로 설정한다.
② 성희롱 방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전개한다.
③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다.
④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책임
(3)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국자위, 시장감독관리국의 직책
① 각 기관 및 기업이 성희롱 방지에 대한 업무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한다.
② 성희롱 방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전개한다.
③ 기타 성희롱 방지 업무
(4) 교육부서의 직책
① 각 학교와 교육기구가 성희롱 방지에 대한 업무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한다.
② 성희롱 방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전개하고 초등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을 포함시킨다.
③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모든 형식의 추행,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 도덕 ‘네거티브 리스트’로 지정한다.
④ 관리중인 학교의 성희롱 신고를 수리하여 조사, 조정 및 처리한다.
⑤ 기타 성희롱 방지 업무
(5) 공회, 공청단, 부녀자연합회의 직책
① 성희롱 방지에 대한 홍보교육을 전개한다.
② 해당 서비스 단체가 성희롱 방지에 대한 업무체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지도한다.
③ 해당 서비스 단체의 성희롱 데이터의 통계분석과 결론 도출을 책임진다.
④ 기타 성희롱 방지 업무
(6) 시(市)성평등 촉진사무처의 직책
① 성희롱 방지 제도를 연구하고 제정한다.
② 관련 책임단위의 성희롱 방지업무에 협조하고 감독한다.
③ 성희롱 방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업무를 전개한다.
④ 성희롱 사건의 조사통계, 분석 및 결론도출을 전개한다.
⑤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를 수집한다.
⑥ 각 산업협회가 ‘성희롱 블랙리스트’제도를 구축하도록 추진한다.
⑦ 기타 성희롱 방지 업무
6. 비밀유지 규정
성희롱 안건의 신고, 조사, 조정 절차는 비공개 절차이다. 업무담당자는 조정사건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이미 공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쌍방 당사자의 정보, 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면책상황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필요한 예방과 처리조치를 취하여 성희롱의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하여 성희롱을 방지할 경우, 상황에 따라 책임을 적절히 면책할 수 있다.
(1) 이미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 경우. 예를 들면 성희롱 예방제도를 제정하고 반(反)성희롱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였을 경우
(2) 이미 합리적 처리조치를 취한 경우. 예를 들면 어떠한 성희롱 고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구체조치를 취해 적시에 사건의 악화를 제지하였을 경우
부속문건2:
성희롱 방지제도(샘플)
1. 제도 공시
본 제도는 [단위명칭]가 모든 직원 및 학생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와 학습환경을 제공하는데 힘쓰고자 마련됐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료간 서로 협력하고 존중해야 하나 오히려 성희롱은 성평등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존엄성에 해를 끼친다. [단위명칭]은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과 근무 중 성희롱을 용인할 수 없으며, 본 단위 모든 직원 및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길 희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한다고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가 합리적 예방, 신고 수리, 조사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직급이나 종속관계 등을 이용해 성희롱을 가하는 것을 방지 및 제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 권익보장법>은 부녀자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심천경제특구 성평등 촉진 조례>는 직원이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단위명칭]는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람이 성희롱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성희롱 가해자는 기율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희롱 사건 해결을 방해하거나 성희롱을 신고한 개인에 대한 보복을 하거나,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1) 적용범위
본 제도는 [단위명칭]의 현재 모든 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① 전임 직원과 겸임 직원
② 임시 고용자와 계약직 직원
③ 구직자
이 제도는 근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 및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소에 적용되며, 외부에서 개최하는 회의, 훈련과 비즈니스 여행 등 근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2) 정의
성희롱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언어, 문자, 영상, 신체행위 등 방식으로 타인에게 성적 본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영받지 못하는 권익 침해 행위를 가하고, 해당 행위가 당사자에게 무례, 위협, 치욕을 유발하여 불안한 심리적 감정이나 적대감, 비우호적인 근무(학습)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위가 성적 본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적 본질 행위와 성 또는 성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행위가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에 위배되고, 환영받지 못한다.
셋째, 해당 행위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불안한 심리적 감정 또는 적대감, 비우호적 근무(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3) 책임
[단위명칭]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성희롱이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내부 ○○○기구]는 책임진다.
① 본 제도가 적시에 일관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도록 확실히 보증한다.
② 성희롱 관련 신고의 사실여부를 확정한다.
③ 성희롱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④ 신고자가 보복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보증한다.
[○○○ 주요 관리자]는 책임진다.
① 성희롱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솔선수범하여 양호한 근무장소의 행위 규범을 구축한다.
② 직원 신고에 관하여 관계자와 소통을 진행한다.
③ 당사자가 성희롱 신고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처리한다.
④ 성희롱 조사 과정 중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적절한 상황에서 성희롱 신고인과 성희롱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성희롱 처리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도록 한다.
(4) 직원(학생)은 책임진다.
① 근무장소에서 타인을 존중한다.
② [○○○사람/내부 ○○○ 기구]에 신변에 발생한 성희롱을 보고한다.
③ 성희롱 조사에 협조하고 또한 조사과정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다한다.
2. 성희롱 신고 처리절차
(1) 신고
직원(학생)은 [○○○ 성명/○○○ 책임부서]와 연락하여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다. 만약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 [○○○ 성명/○○○ 책임부서]는 제공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고인은 모든 관련된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장소에 있었는지 등이다. 신고는 최대한 빨리 제기하고, 늦어도 마지막 성희롱 사건 발생 후 3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당사자의 신고를 저지할 수 없다.
(2) 쌍방당사자 회견
[○○○ 성명/○○○ 책임부서]는 서면 형식으로 피고소인에게 고지하고, 아울러 피고소인에게 본인이 고발당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 ]일 내 성희롱 신고를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성명/○○○ 책임부서]는 쌍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을 신고한 어떠한 일방이 고소가 본 제도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성명]에게 연락해야 한다.
(3) 조사
만약 성희롱 혐의가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판단이 내려진 신고인 경우, [○○○ 성명/○○○ 책임부서]는 주도적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업무를 전개한다. 조사팀 팀원은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없거나 또는 당사자 및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조사는 필요한 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일정한 경험을 갖춘 자가 처리한다. 만약 중대한 사건이라면 성평등 촉진기구를 고문으로 초청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조사 인원은 신고인, 피신고인 및 관련된 목격자 또는 증인과의 만남을 정해야 한다. 만남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그 정확성을 확실히 보증하고자 조사 인원의 기록을 열람하고, 그들의 진술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조사팀은 조사를 완료한 후, 단위에 처리 건의를 제시하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고발에 대한 설명
② 피신고인의 설명
③ 목격자나 증인으로부터 얻은 정보 적요
④ 각종 사실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발생 인정여부를 결정
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 의견
(4) 처분
성희롱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성명/○○○ 책임부서]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을 내린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구두나 서면 사과
② 물질적 보상(예시: 병가로 인한 노동보수 및 상여금 손실)
처벌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전임(전직)
② 좌천
③ 경고
④ 제명
⑤ 만약 가해자가 중국공산당 당원이나 당내 직무를 맡은 자인 경우에는 <중국공산당 기율 처분 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성명/○○○ 책임부서]을 처분하고, 서면 형식으로 해당 결정을 통지한다.
(5) 조정
쌍방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에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성희롱 당사자가 직급상 상하 또는 교사와 학생 등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없다. 조정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정의 목적은 당사자 각방에 협조하여 성희롱 고발에 관련하여 쌍방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 있다. 조정자는 쌍방이 동의한 중립적 인사이다. 조정과정에서 쌍방은 그가 선택한 사람을 동행하거나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
3. 기타 구제조치
성희롱 피해자는 서면 형식으로 공안부서 및 시(市) 성평등 촉진사무처에 신고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관련 행정부서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4. 프라이버시와 비밀유지
성희롱 신고 관련 모든 당사자는 모든 기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비밀보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토론은 이해가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단위명칭]과 모든 성희롱 신고절차에 참여하는 개인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5. 문의
본 제도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기 바란다.
[○○○ (담당자) 및 내부책임부서 명칭]
전화: 이메일:
심천시 부녀자연합회 판공실 2021년 1월 2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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