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에 대한 해석
2021년 3월 5일, 리커챵(李克强)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기준을 월 매출 10만 위안에서 월 매출 15만 위안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난 3월 31일 재정부•세무총국은 <재정부•세무총국의 증치세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화하기 위한 공고>(2021년 제11호)를 발표하였음. 세무총국은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보장하고 징수•관리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공고를 발표하였음.
이번 공고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판공청•국무원판공청이 <조세 징수•관리 개혁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관철•실행하고 징수•관리 방법과 세제혜택 정책의 동시 발표, 동시 해석을 실현하였으며 정책 실행의 적시성•확정성•일치성을 강화하였음. 세제혜택 정책의 직접적인 전달과 신속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판별하고, 스스로 신고하며, 사후 감독관리를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면 바로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음. 납세자가 관련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1.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기준 인상 후 매출액 인정 기준에 변화는 있는지?
답변 : 변화 없음. 납세자의 매출액을 확정할 때 2가지 요점이 있음. 첫번째, 모든 과세대상 판매행위(화물•용역•서비스•무형자산 판매와 부동산 판매 포함)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증치세 면제 기준 도달 여부를 판단함. 단, 우발적인 부동산 매각행위의 영향을 배제시키고 납세자가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소규모납세자의 합계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나(분기를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45만 위안 불초과, 아래도 이와 같음) 당기에 발생한 부동산 매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화물•용역•서비스•무형자산 판매를 통해 취득한 매출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음. 두번째, 증치세 차액징수 정책을 적용받는 소규모납세자는 차액 후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적용 여부를 확정함.
예시 : 분기 단위로 증치세 신고를 하는 소규모납세자 A사에게 2021년 4월 화10만 위안의 화물 매출액 발생했고, 5월에는 10만 위안의 건설용역 매출액 및 타 건설용역업체에게 지급한 12만 위안의 하도급 대금 지출이 발생했으며, 6월에는 200만 위안의 부동산 매출액이 발생했다고 가정. A사의 2021년 2/4분기(4월~6월) 차액 후 합계 매출액은 238만 위안(=10+40-12+200)으로 4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나, 200만 위안의 부동산 매출액을 공제한 차액 후 매출액은 38만 위안(=10+40-12)으로 4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200만 위안의 부동산 매출액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2. 소규모납세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월 또는 분기를 하나의 신고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답변 :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 소규모납세자가 선택하는 납세기간에 따라 그가 누리는 증치세 면제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규모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4호)의 관련 규정을 유지시킴으로써 고정기간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소규모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를 하나의 납세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단, 한번 선택하면 해당 회계연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소규모납세자가 증치세를 월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와 분기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 정책 적용상의 차이점 예시 :
(1) 모 소규모납세자의 2021년 4월, 5월, 6월 매출액을 각각 10만 위안, 16만 위안, 18만 위안으로 가정할 때 (i)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5월과 6월에는 월 매출액이 세금 면제 기준인 1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4월에 발생한 10만 위안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단, (ii) 분기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2021년 2/4분기의 매출액 합계(44만 위안)가 세금 면제 기준인 4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4만 위안 전액에 대하여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모 소규모납세자의 2021년 4월, 5월, 6월 매출액을 각각 12만 위안, 15만 위안, 20만 위안으로 가정할 때 (i)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4월과 5월에 월 매출액이 세금 면제 기준인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단, (ii) 분기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2021년 2/4분기의 매출액 합계(47만 위안)가 세금 면제 기준인 4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므로 47만 위안 전액에 대하여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3.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수개월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정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세무총국이 2016년에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추진 관련 조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2016년 제23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2016년 제53호)>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9조에서 언급한 기타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일시불로 취득하는 임대료 소득(선수금 포함)은 해당 임대기간에 균등할당하여 할당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음. 소규모납세자가 증치세 면제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면제 기준이 월 매출액 15만 위안으로 인상된 후 기타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일시불로 취득하는 임대료 소득은 해당 임대기간에 균등할당하여 할당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음.
4. 증치세 격지예납(异地预缴)이 필요한 소규모납세자로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 예납이 필요한지?
답변 : 예납할 필요가 없음. 현행 증치세 정책은 다지역적 건설 용역, 부동산 판매, 부동산 임대 등 행위에 대한 세금 예납 제도를 도입하였음.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기준이 월 매출액 10만 위안에서 월 매출액 15만 위안으로 인상된 후에도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4호의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응당히 증치세 세금을 예납하여야 하는 소규모납세자로 예납지에서 실현한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에 세금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음.
5. 소규모납세자의 부동산 매출액에 대하여 증치세 면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소규모납세자는 업체, 자영업자(個體工商戶), 기타 개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체별로 증치세 면제 정책 적용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1) 소규모납세자 중 업체와 자영업자(個體工商戶)의 부동산 판매는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증치세 예납과 관련되어 있으며 증치세 면제 정책 적용 여부는 매출액, 납세자가 선택한 납세기간에 의해 결정됨. 예를 들면, 납세자의 부동산 매출액을 40위안으로 가정할 때 (i) 납세자가 월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부동산 매출액이 증치세 면제 기준인 월 매출액 1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므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증치세를 예납해야 하며, (ii) 납세자가 분기 단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부동산 매출액이 증치세 면제 기준인 분기 매출액 4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증치세를 예납할 필요가 없게 됨. 따라서 이 공고에서는 소규모납세자 중의 업체와 자영업자(個體工商戶)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기(納稅期), 이 공고 제5조 및 기타 현행 정책에 따라 증치세 예납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2) 소규모납세자 중 기타 개인의 우발적인 부동산 매각 행위는 현행 정책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따라서 이 공고에서는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속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음. 예를 들어, 기타 개인이 매각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증치세 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계속해서 증치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증치세 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6.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기준 인상 후 영수증 발행 시스템과 영수증 발행 관련 요구사항에 변화는 없는지?
답변 : 납세자들의 영수증 발행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金稅盤•稅控盤 등 세금계산서 발급 설비(稅控設備)를 이용하여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 중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면제 기준 인상 후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해서 기존의 설비(稅控設備)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Ukey를 무료발급받아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음.
설명을 좀 더 하자면,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수증 관리 등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9년 제33호)의 규정에 따를 때,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전용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액에 대하여 증치세 결정세액(应纳税额) 산정 후 정해진 납세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무기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关于《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
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的解读
2021年3月5日,李克强总理在《政府工作报告》中明确提出“将小规模纳税人增值税起征点从月销售额10万元提高到15万元”。3月31日,财政部、税务总局制发《财政部 税务总局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的公告》(2021年第11号),为确保相关政策顺利实施,税务总局制发本公告,就若干征管问题进行了明确。
本公告贯彻落实中办、国办印发的《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要求,实现征管操作办法与税费优惠政策同步发布、同步解读,增强政策落实的及时性、确定性、一致性;遵循纳税人“自行判别、自行申报、事后监管”的总体原则,小规模纳税人享受月销售额15万元以下免征增值税政策,由纳税人自行申报即可享受,以确保税费优惠政策直达快享。为方便纳税人准确理解、精准享受相关政策,现就有关问题解读如下:
一、小规模纳税人起征点月销售额标准提高以后,销售额的执行口径是否有变化?
答:没有变化。纳税人确定销售额有两个要点:一是以所有增值税应税销售行为(包括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和不动产)合并计算销售额,判断是否达到免税标准。但为剔除偶然发生的不动产销售业务的影响,使纳税人更充分享受政策,本公告明确小规模纳税人合计月销售额超过15万元(以1个季度为1个纳税期的,季度销售额未超过45万元,下同),但在扣除本期发生的销售不动产的销售额后仍未超过15万元的,其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取得的销售额,也可享受小规模纳税人免税政策。二是适用增值税差额征税政策的,以差额后的余额为销售额,确定其是否可享受小规模纳税人免税政策。
举例说明:按季度申报的小规模纳税人A在2021年4月销售货物10万元,5月提供建筑服务取得收入40万元,同时向其他建筑企业支付分包款12万元,6月销售不动产200万元。则A小规模纳税人2021年第二季度(4-6月)差额后合计销售额238万元(=10+40-12+200),超过45万元,但是扣除200万元不动产,差额后的销售额是38万元(=10+40-12),不超过45万元,可以享受小规模纳税人免税政策。同时,纳税人销售不动产200万元应依法纳税。
二、小规模纳税人可以根据经营需要自行选择按月或者按季申报吗?
答:纳税人可以自行选择纳税期限。小规模纳税人纳税期限不同,其享受免税政策的效果可能存在差异。为确保小规模纳税人充分享受政策,延续《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有关征管问题的公告》(2019年第4号)相关规定,本公告明确,按照固定期限纳税的小规模纳税人可以根据自己的实际经营情况选择实行按月纳税或按季纳税。但是需要注意的是,纳税期限一经选择,一个会计年度内不得变更。
举例说明小规模纳税人选择按月或者按季纳税,在政策适用方面的不同:
情况1:某小规模纳税人2021年4-6月的销售额分别是10万元、16万元和18万元。如果纳税人按月纳税,则5月和6月的销售额均超过了月销售额15万元的免税标准,需要缴纳增值税,只有4月的10万元能够享受免税;如果纳税人按季纳税,2021年2季度销售额合计44万元,未超过季度销售额45万元的免税标准,因此,44万元全部能够享受免税政策。
情况2:某小规模纳税人2021年4-6月的销售额分别是12万元、15万元和20万元,如果纳税人按月纳税,4月和5月的销售额均未超过月销售额15万元的免税标准,能够享受免税政策;如果纳税人按季纳税,2021年2季度销售额合计47万元,超过季度销售额45万元的免税标准,因此,47万元均无法享受免税政策。
三、自然人出租不动产一次性收取的多个月份的租金,如何适用政策?
答:税务总局在2016年制发了《国家税务总局关于全面推开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16年第23号)和《国家税务总局关于营改增试点若干征管问题的公告》(2016年第53号),明确《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第九条所称的其他个人,采取一次性收取租金(包括预收款)形式出租不动产取得的租金收入,可在对应的租赁期内平均分摊,分摊后的月租金收入不超过3万元的,可享受小规模纳税人免税政策。为确保纳税人充分享受政策,延续此前已出台政策的相关口径,小规模纳税人起征点月销售额提高至15万元以后,其他个人采取一次性收取租金形式出租不动产取得的租金收入,同样可在对应的租赁期内平均分摊,分摊后的月租金未超过15万元的,可以享受免征增值税政策。
四、小规模纳税人需要异地预缴增值税的,若月销售额不超过15万元,是否还需要预缴税款?
答:不需要。现行增值税实施了若干预缴税款的征管措施,比如跨地区提供建筑服务、销售不动产、出租不动产等等。小规模纳税人起征点由月销售额10万元提高至15万元以后,延续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4号执行口径,本公告明确按照现行规定应当预缴增值税税款的小规模纳税人,凡在预缴地实现的月销售额未超过15万元的,当期无需预缴税款。
五、小规模纳税人销售不动产取得的销售额,应该如何适用免税政策?
答:小规模纳税人包括单位和个体工商户,还包括其他个人。不同主体适用政策应视不同情况而定。
第一,小规模纳税人中的单位和个体工商户销售不动产,涉及纳税人在不动产所在地预缴增值税的事项。如何适用政策与销售额以及纳税人选择的纳税期限有关。举例来说,如果纳税人销售不动产销售额为40万元,则有两种情况:一是纳税人选择按月纳税,销售不动产销售额超过月销售额15万元免税标准,则应在不动产所在地预缴税款;二是该纳税人选择按季纳税,销售不动产销售额未超过季度销售额45万元的免税标准,则无需在不动产所在地预缴税款。因此,公告明确小规模纳税人中的单位和个体工商户销售不动产,应按其纳税期、公告第五条以及其他现行政策规定确定是否预缴增值税。
第二,小规模纳税人中其他个人偶然发生销售不动产的行为,应当按照现行政策规定执行。因此,公告明确其他个人销售不动产,继续按照现行政策规定征免增值税。比如,如果其他个人销售住房满2年符合免税条件的,仍可继续享受免税;如不符合免税条件,则应依法纳税。
六、小规模纳税人月销售额免税标准提高以后,开票系统及开票要求是否有变化?
答:为了便利纳税人开具使用增值税发票,有效降低纳税人负担,已经使用金税盘、税控盘等税控专用设备开具增值税发票的小规模纳税人,在免税标准调整后,月销售额未超过15万元的,可以自愿继续使用现有税控专用设备开具发票,也可以向税务机关免费换领税务UKey开具发票。
需要说明的是,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发票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2019年第33号)规定,增值税小规模纳税人应当就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销售额计算增值税应纳税额,并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