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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5호


전국 양회(兩會)의 취지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판공청•국무원판공청의 <조세 징수•관리 개혁 진일보 심화에 관한 의견>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부•세무총국의 증치세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화하기 위한 공고>(2021년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공고한다.

1. 소규모납세자에게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판매행위가 발생하였고 합계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분기를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45만 위안 불초과, 아래도 이와 같음) 증치세를 면제한다.
소규모납세자에게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판매행위가 발생하였고 합계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였으나 당기에 발생한 부동산 매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화물•용역•서비스•무형자산 판매를 통해 취득한 매출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증치세 차액징수 정책을 적용받는 소규모납세자는 차액 후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이 공고에 규정한 증치세 면제 정책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상의 ‘면세 매출액’ 관련 작성란에 차액 후의 매출액을 작성한다.

3. 고정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를 하나의 납세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하면 해당 회계연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4.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9조에서 언급한 기타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일시불로 취득하는 임대료 소득은 해당 임대기간에 균등할당하여 할당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5.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응당히 증치세 세금을 예납하여야 하는 소규모납세자로 예납지에서 실현한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에 세금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6. 소규모납세자 중의 업체와 자영업자(個體工商戶)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기(納稅期), 이 공고 제5조 및 기타 현행 정책에 따라 증치세 예납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계속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한다.

7. 이미 金稅盤•稅控盤 등 세금계산서 발급 설비(稅控設備) 이용하여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 중인 소규모납세자로 월 매출액이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해서 기존의 설비(稅控設備)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Ukey를 무료발급받아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다.

8. 이 공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国家税务总局
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1年第5号


  为贯彻落实全国两会精神和中办、国办印发的《关于进一步深化税收征管改革的意见》,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的公告》(2021年第11号)的规定,现将有关征管问题公告如下:
  


  一、小规模纳税人发生增值税应税销售行为,合计月销售额未超过15万元(以1个季度为1个纳税期的,季度销售额未超过45万元,下同)的,免征增值税。
小规模纳税人发生增值税应税销售行为,合计月销售额超过15万元,但扣除本期发生的销售不动产的销售额后未超过15万元的,其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取得的销售额免征增值税。



  二、适用增值税差额征税政策的小规模纳税人,以差额后的销售额确定是否可以享受本公告规定的免征增值税政策。
《增值税纳税申报表(小规模纳税人适用)》中的“免税销售额”相关栏次,填写差额后的销售额。

三、按固定期限纳税的小规模纳税人可以选择以1个月或1个季度为纳税期限,一经选择,一个会计年度内不得变更。

四、《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第九条所称的其他个人,采取一次性收取租金形式出租不动产取得的租金收入,可在对应的租赁期内平均分摊,分摊后的月租金收入未超过15万元的,免征增值税。

五、按照现行规定应当预缴增值税税款的小规模纳税人,凡在预缴地实现的月销售额未超过15万元的,当期无需预缴税款。


六、小规模纳税人中的单位和个体工商户销售不动产,应按其纳税期、本公告第五条以及其他现行政策规定确定是否预缴增值税;其他个人销售不动产,继续按照现行规定征免增值税。



七、已经使用金税盘、税控盘等税控专用设备开具增值税发票的小规模纳税人,月销售额未超过15万元的,可以继续使用现有设备开具发票,也可以自愿向税务机关免费换领税务Ukey开具发票。



  八、本公告自2021年4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有关征管问题的公告》(2019年第4号)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21年3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