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의 사회보험요율 인하 종합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9]1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국무원의 승인하에 <사회보험요율 인하 종합방안>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사회보험요율 인하는 기업 부담 경감, 사업환경 개선, 사회보험제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의 각 유관부서는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전체회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정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업무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고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요율 인하, 사회보험제도 보완,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긴밀하게 조율 및 협조하고 확실하게 실행함으로써 기업 특히 소형박리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며 종업원의 제반 사회보험대우의 적시•전액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9년 4월 1일
사회보험요율 인하 종합방안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고 사회보험요율을 인하하며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안을 제정한다.
1.양로보험의 사용자 납부비율을 인하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도농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업과 공기관•사업기관의 기본양로보험 포함, 이하 ''양로보험''으로 약칭)의 사용자 납부비율을 인하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이하 ''성(省)''으로 통칭)은 양로보험의 사용자 납부비율이 16%보다 높은 경우 16%로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16%보다 낮은 경우 이행(移行)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각 성(省)은 2019년 4월 15일까지 조정방안 또는 이행(移行)방안을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2.실업보험•산재보험 요율 일시적 인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1%의 실업보험요율을 실시하는 성(省)의 실업보험요율 일시적 인하 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산재보험요율 일시적 인하 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산재보험기금 누계 잔고의 지급 가능 월수가 18~23개월인 통합운영 지역은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20% 인하할 수 있으며 누계 잔고의 지급 가능 월수가 24개월 이상인 통합운영 지역은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50% 인하할 수 있다.
3.사회보험료 납부기수 정책을 조정한다.
취업자 평균급여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각 성(省)은 본 성(省)의 도농 비(非) 민영업체 취업자 평균급여와 도농 민영업체 취업자 평균급여를 가중하여 산출된 전체 도농업체 취업자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개인 납부기수의 상하한을 책정하여야 하며 일부 사회보험가입자와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취업자 평균급여 산정기준을 조정한 후 각 성(省)은 기본양로보험금 계산•지급 방법 이행(移行) 조치를 제정하여 퇴직자 대우 수준의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영업자(個體工商戶)와 탄력취업자(靈活就業人員)의 납부기수 정책을 보완한다.자영업자(個體工商戶)와 탄력취업자(靈活就業人員)는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가입 시 본 성(省)의 전체 도농업체 취업자 평균급여의 60%~300% 구간에서 적절한 납부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4.성(省) 차원의 양로보험 통합을 가속화 추진한다.
각 성(省)은 양로보험 사용자 납부비율 인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 조정 정책 등 조치와 결부시켜 성(省) 차원의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통합을 가속화 추진하여 양로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방법, 사용자 및 개인의 납부기수 책정 방법 등 정책을 점차적으로 통합하고 2020년 연말까지 성(省) 차원의 통합적인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수입•지출을 실현한다.
5.양로보험기금의 중앙조절비율을 상향조정한다.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중앙조절 수위를 강화하여 2019년의 중앙조절비율을 3.5%로 상향조정하고 각 성(省)의 양로보험기금 부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명예•정년퇴직자에 대한 기본양로보험금 적시•전액 지급을 보장한다.
6.사회보험료 징수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과 기업 종업원이 가입한 기타 사회보험 종목의 보험료 납부는 현행 징수체제에 따른 징수와 납부 방식의 안정화를 원칙으로 하되 ''성(省) 단위로 요건이 충족되는대로 이관한다''. 공기관•사업기관의 사회보험료와 도농 거주민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징수관리 직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관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세무부서, 재정부서, 의료보장부서는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제반 업무를 가속화 추진하여 정보공유를 확실히 강화하고 징수 업무의 원활한 이행(移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과거에 발생한 사회보험료 체납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징수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체납금을 무단으로 집중 청산하거나 소형박리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생산경영에 곤란이 초래되는 것을 모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2019년도의 사회보험기급 수입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7.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국무원은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보험요율 인하 및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개혁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율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정부 책임자가 주도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재정부서, 세무부서, 의료보장부서 등 부서가 참여하는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사회보험요율 인하 및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개혁 이행(移行)기간의 업무 이행(移行)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구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제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여야 한다.
8.조직 및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각 지역의 각 유관부서는 지도를 강화하고 면밀하게 조직 및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지도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업무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제반 정책 조치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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