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9)> 반포와 관련한 공고
세위회 공고 [2018] 11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9)>을 공표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출입관세세목, 세율 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붙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9)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8년 12월 29일
유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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