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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9.01.02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첨부]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공제율표(한중).docx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개인소득세 세율표 및 원천공제율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행위를 규율하고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거하여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공제한 후 익월 15일까지 그가 소득을 지급한 개인의 관련 정보, 지급한 소득 액수, 공제 항목과 액수, 원천징수한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자료를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지칭한다.
제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또는 매회 원천공제한 세금을 익월 15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개인소득세 전원전액 원천징수신고를 시행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1) 임금•급여소득;
(2) 노무보수소득;
(3) 원고료소득;
(4) 특허권사용료소득;
(5)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6) 재산임대소득;
(7) 재산양도소득;
(8) 우발소득.
제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최초로 소득 지급 시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자식별번호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A)>를 작성하여야 하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그에게 제공한 관련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익월 원천징수신고 이행 시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지급 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월별로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누계원천공제법이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납세연도 내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납세자가 본 업체에서 당월까지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누계 소득에서 누계 면세소득, 누계 차감비용, 누계 특별공제, 누계 특별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1(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누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 후 누계 감면세액과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당기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 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 환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납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정산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원천징수세액 =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원천공제율 - 속산공제액) - 누계 감면세액 - 누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누계 원천징수대상소득액 = 누계 소득 - 누계 면세소득 - 누계 차감비용 - 누계 특별공제 - 누계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 기타공제의 누계액
그중에서 : 누계 차감비용은 5,000위안/월에 당월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당년도에 본업체에서 임직한 월수 또는 본 업체에 의해 고용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거주민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에 의거하여 특별부가공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월별로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특별부가공제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민 개인에게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지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횟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차감비용 :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매회 수입이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위안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매회 수입이 4,000위안 이상인 경우 소득의 20%를 비용으로 차감한다.
과세소득액 :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액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다. 노무보수소득은 개인소득세 원천공제율표 2(첨부 참고)를 적용받으며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20%의 원천공제세율을 적용받는다.
거주민 개인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이행 시 법에 의거하여 산출된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로소득의 소득액을 연간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거주민 개인에게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및 특허권사용료소득 지급 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횟수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임금•급여소득은 매월의 수입에서 5,000위안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매회의 소득액을 과세소득액으로 하고 개인소득세 세율표 3(첨부 참고)에 근거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은 소득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한다. 그중에서 원고료소득은 70%를 소득액으로 계산한다.
비거주민 개인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 불가하고, 거주민 개인의 요건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초정보 변화 상황을 고지하여야 하며 연도 종료 후 거주민 개인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또는 우발소득 지급 시 법에 의거하여 횟수별 또는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으로 1회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취득을 1회로 하며 동일 항목의 연속적 소득에 속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재산임대소득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은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지급 시 취득한 소득을 1회로 한다.
우발소득은 매회 해당 소득 취득을 1회로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조세협정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소득 취득 시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구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금•급여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旣)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에 상기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응당히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하는 임급•급여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후 적시에 납세자에게 그의 개인소득과 기(旣)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무단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신고한 개인정보, 지급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검사에 대비해 납세자가 제공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1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특별부가공제 등 관련 세무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연도별로 2%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세무기관, 사법기관 등이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과 추가 원천징수를 명한 세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령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세무능력 증진, 세무인력 장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천징수의무자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료와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와 달리 특별부가공제를 허위로 공제하거나, 응당히 원천공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원천공제한 세금을 전액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의 신분을 차용•도용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전원전액(全員全額) 원천징수신고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20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