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8]4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직속기구 :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관철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8년 12월 13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라 함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봉양 등 6개 항목의 특별부가공제를 지칭한다.
제3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는 공평•합리, 민생에 유익, 간편•수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특별부가공제의 범위와 기준은 교육, 의료, 주택, 노인봉양 등 민생 지출의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제2장 자녀교육
제5조 납세자 자녀의 전일제 학력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학력교육은 의무교육(초등교육, 초급중등교육), 고급중등 단계의 교육(일반 고급중등교육, 중등 직업교육, 기능공 교육), 고등교육(전문대, 대학 학부, 석사 연구생, 박사 연구생 교육)을 포함한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는 자녀의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두명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해외 학교의 입학통지서, 유학사증 등 관련 교육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계속교육
제8조 납세자가 중국 내에서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학력(학위)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월 400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동일 학력(학위) 계속교육의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함으써 발생한 지출은 관련 증서를 취득한 연도에 한해 3,600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 개인이 대학 학부 및 그 이하의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이 방법에 규정된 공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선택에 의해 그의 부모 또는 본인이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하는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장 중병치료
제11조 한 납세연도 내에 납세자에게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약비 지출은 의료보험 정산 후의 개인부담금(의료보험 목록 범위 내의 개인지급 부분) 누계가 1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시 80,000위안의 한도 내에서 실지출 금액을 공제한다.
제12조 납세자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부모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제13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해 의약 서비스 비용 및 의료보험 정산 관련 영수증 원본(또는 복사본)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보장부서는 환자에게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본인의 연간 의약비 정보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주택자금대출이자
제14조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명의로 중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대출이자 실제 발생연도에 한해 월 1,000위안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기간은 최장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혜택을 한번만 누릴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주택 구매 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율을 적용받은 주택자금대출을 지칭한다.
제15조 부부간의 약정에 의해 부부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혼전에 각각 별도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결혼 후에 둘 중 한 주택을 선택하여 해당 주택의 구매자가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부부 쌍방이 각자가 구매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해 주택자금대출계약, 대출금 상환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6장 주택임차금
제17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임차금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 직할시•성도(자치구 행정부 소재지)도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와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는 월 1,5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나열된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로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한 도시의 경우 월 1,1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하며,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시의 경우 월 8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이 방법에서 주요 근무도시라 함은 납세자가 임직•피고용된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부성급(副省級)도시, 지급시(地級市)(지역•주(州)•맹(盟))의 행정구역 전역을 지칭하며 임직업체•고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을 접수한 세무기관의 소재 도시로 한다.
부부의 주요 근무도시가 동일한 경우 부부 중 한명만이 주택임차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19조 주택임차금 지출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제한다.
제20조 납세자와 그의 배우자는 한 납세연도 내에 주택자금대출이자 및 주택임차금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
제21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주택임차계약서•협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7장 노인봉양
제22조 납세자가 1명 및 그 이상의 피봉양인을 봉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은 통일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1) 납세자가 외자녀인 경우 월 2,000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2) 외자녀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 그와 그의 형제자매가 월 2,000위안의 공제한도액을 분할공제하되 각 자녀에게 할당된 공제금액이 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봉양인에 균등할당하거나 약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 있으며 피봉양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도 있다. 약정할당 또는 지정할당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할당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할당이 약정할당을 우선한다.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할당액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 이 방법에서 피봉양인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를 지칭한다.
제8장 보장조치
제24조 납세자가 수금업체에 영수증(發票)•재정영수증(財政票據)•지출증빙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금업체는 발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최초로 누리는 납세자는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그가 제출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부가공제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라 함은 납세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피봉양인 등의 개인적인 신분 정보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검사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유관부서•기관은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고 세무기관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공안부서의 호적인구 관련 기본정보, 가구 구성원 관계 정보, 출입국증서 정보, 출국자 관련 정보, 호적인구 사망표시 등 정보;
(2) 위생건강부서의 출생 관련 의학증명 정보, 외자녀 정보;
(3) 민정부서•외교부서•법원의 혼인상태 관련 정보;
(4) 교육부서의 학생 학적 관련 정보(학력 계속교육 학생 학적, 수험자격 정보), 관련 부서에 비안(備案)한 해외 교육기구 자격 정보;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부서의 기능공교육학교 학생 학적 정보,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6) 주택도농건설부서의 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임대 관련 정보, 주택공적금관리기구의 주택공적금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7) 자연자원부서의 부동산 등기 정보;
(8)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부서의 주택자금상업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9) 의료보장부서의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의약비 개인 부담 정보;
(10)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정한 기타 세금 관련 정보.
상기 데이터•정보의 형태, 표준, 공유방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이 유관부서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부서•기관이 소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의 주요책임자와 관계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2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상황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무기관이 특별부가공제 상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임직업체•고용업체 소재지, 실거주지, 호적소재지의 공안파출소,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은 세무기관의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29조 이 방법에서 부모라 함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자녀라 함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계자녀, 양자녀를 포함한다. 부모 이외의 미성년자 후견인은 이 방법의 규정에 맞추어 집행한다.
제30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한도액을 한 납세연도에 모두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31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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